울산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구합774 판결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개별요인 비교 등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전제 하에, 이의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감정평가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오류가 없기는 하나, 개별요인 비교에 있어서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접근성, 행정조건 등 현황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을 채택한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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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도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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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3.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72호, 2015. 11. 26.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248호, 2016. 8. 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147호
나. 피고 C의 2017. 7. 12.자 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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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대상 : 별지 기재 부동산(순번 1 : 원고 A 소유, 순번 2 내지 6 : 원고 B 소유,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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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개시일 :
201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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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 원고 A 362,656,800원, 원고 B 925,640,150원
2. 법원의 판단
가.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는 2016. 6.경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보상계획을 송부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북구청 게시판에 공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16. 6. 27.경 위 보상계획 내용을 일간지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였다.
나) 원고 A는 2016. 6. 29., 원고 B은 같은 해 7. 3. 각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포항지사 Y을 감정평가업자로 추천하였다(을가 제2호증의 5, 14의 각 기재).
다) 원고 A와 피고 D 사이에, 2016. 6. 10., 같은 해 11. 10. 및 같은 해 11. 15. 원고 A의 주소에서, 2016. 8. 22., 같은 해 9. 7., 같은 해 10. 13. 보상사무소에서 보상과 관련한 면담이 있었다.
라) 원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6. 6. 10., 같은 해 6. 15., 같은 해 6. 20. 및 같은 해 7. 4. 원고 B의 주소에서, 2016. 8. 19., 같은 해 8. 22., 같은 해 8. 23. 및 같은 해 9. 7. 보상사무소에서 보상과 관련한 면담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용절차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들은 법령상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될 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손실보상액에 대한
판단
1)
법원감정 결과【인정근거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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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 :
377,670,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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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B :
합계
949,116,400원
2)
보상금액에 관한 판단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개별요인 비교 등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2963 판결 참조).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의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감정평가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오류가 없기는 하나, 개별요인 비교에 있어서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접근성, 행정조건 등 현황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법원감정에 따라 원고 A의 경우 377,670,600원, 원고 B의 경우 합계 949,116,40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각 위 정당한 보상액과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 즉 원고 A에게 15,013,800원(= 377,670,600원 - 362,656,800원), 원고 B에게 23,476,250원(= 949,116,400원 - 925,640,1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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