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산재 사고 분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253184 판결

사용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원고’) 피재 근로자인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 상대로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가 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36 3항에 의한평균임금의 증감 있었던 경우에, 원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원임에도, ‘1심판결 선고 인상된 평균임금 적용하여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한 원심의 판단에,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급여의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80 2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 연금 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 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57 2 별표 2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80 2항은 전문에서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규정하고, 후문에서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 80 2 후문은 아직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재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결정 참조). 또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의 차이에 따른 것에 불과한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626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7501 판결 참조).

연금은 본질적으로 장래의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데(산재보험법 36 3, 58 , 59, 70 2, 83, 120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 80 2 후문에서 위와 같이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범화하고 있는 것은 수급권자, 손해배상 의무자인 보험가입자와 3 근로복지공단(이하공단이라고 한다)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명료하게 확정하기 위함이라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80 2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 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 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57 2 별표 2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36 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

이러한 법리는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36 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닌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공단이 실제 적용되었어야 평균임금과 다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의 액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실제 적용되었어야 평균임금을 의미한다)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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