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8고합101 판결
피고인이 항공편을 통해 필로폰 약 24.06g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하게 함으로써 위 국제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고, 상호불상의 마사지 샵에서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03g을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한 기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2년 6월, 잔여 필로폰 몰수 및 20만 원 추징의 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 태국 방콕에 거주하는 일명 ‘M’와 함께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M’는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18. 4. 3.경 태국 방콕에서 출발하는 T항공편을 통해 필로폰 약 24.06g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울산 남구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하게 함으로써 2018. 4. 4. 06:34경 위 국제우편물이 인천중구 D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5.경 고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사지 샵에서 ‘M’와 함께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03g을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한 기체를 플라스틱 생수통에 통과시켜 빨대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24.06g의 필로폰을 밀수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한국에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징역 2년 6월, 잔여 필로폰 몰수 및 20만 원 추징)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