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7일 토요일

[형사사건 마약류관련] 항공편을 통해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하여 투약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8고합101 판결

피고인이 항공편을 통해 필로폰 24.06g 은닉되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하게 함으로써 국제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고, 상호불상의 마사지 샵에서 2회에 걸쳐 필로폰 0.03g 불로 가열한 발생한 기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2 6, 잔여 필로폰 몰수 20 추징의 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초순경 태국 방콕에 거주하는 일명 ‘M’ 함께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M’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18. 4. 3. 태국 방콕에서 출발하는 T항공편을 통해 필로폰 24.06g 은닉되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울산 남구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하게 함으로써 2018. 4. 4. 06:34 국제우편물이 인천중구 D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5. 고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사지 샵에서 ‘M’ 함께 2회에 걸쳐 필로폰 0.03g 불로 가열한 발생한 기체를 플라스틱 생수통에 통과시켜 빨대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일명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4.06g 필로폰을 밀수하기까지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 한국에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 2 6, 잔여 필로폰 몰수 20 추징)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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