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5일 목요일

[특허침해 손해배상 분쟁] 피고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이 원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한 판결


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61950 판결

1. 사실관계

. 원고의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9. 20./ 2014. 7. 30./ 1426938
3) 청구범위 【청구항 1
원격 계좌 개설용 앱에 의해 업로드되는 신분증 이미지를 수신하는 이미지 수신부와; 원격 계좌 개설용 앱에 의해 실시간 스트리밍되는 사용자 얼굴 영상을 수신하는 영상 수신부와(이하구성요소 1’); 이미지 수신부에 의해 수신된 신분증 이미지에 포함된 사용자 얼굴 이미지와 영상 수신부에 의해 수신되는 사용자 얼굴 영상 비교 결과 본인이라 확인되어 전자서류 생성 명령이 입력된 경우, 원격 계좌를 개설하는 금융사 고유의 규정 양식에 따른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자동 생성하는 전자서류 생성부와(이하구성요소 2’); 전자서류 생성부에 의해 생성된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금융사 서버로 전송하는 전자서류 전송부와; 금융사 서버로부터 원격 계좌 개설 완료 통보 , 전자서류 생성부에 의해 생성된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삭제하는 전자서류 삭제부(이하구성요소 3’) 포함하는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이하구성요소 4’)

. 피고들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

1)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피고 신한은행’) 2015. 12. 2.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서비스는 피고 주식회사 신한데이타시스템(이하피고 데이타시스템’) “S PASS 비대면 인증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하여 피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신한 금융그룹에 제공한「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이하피고들 시스템‘) 의하여 수행된다.

2) 또한 피고들 시스템은 사용자가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 공유형 모바일 플랫폼인써니뱅크 애플리케이션”(이하써니뱅크 ’) 네트워크를 통해 써니뱅크 앱과 연동하는 피고 신한은행 등의 업무 서버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능별 블록도는 아래와 같다.




2. 법원의 판단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되 발명의 설명 도면 등을 참작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사건 특허발명의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는 명세서 기재와서버라는 용어의 일반적 의미 등에 비추어 금융사 외부에 있는 별개의 서버만이 아니라 금융사 서버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원격 계좌 개설 중개 기능을 있는 서버 역시 포함한다.

명세서 기재에 따르면 전자서류를 다른 금융사 서버에 전송한 다음 이를 삭제하는 구성을 채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 시스템은 고객 정보 등을 별도의 금융사 서버에 전송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아래 -라항 등을 때에, 서류 전송부 서류 삭제부의 기술구성이 결여되어 원고의 시스템과 동일하지 않고,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없다.

) 원고가 특정한 써니뱅크 서버는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이 이미지 수신부, 영상 수신부,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생성부,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 생성부, 서류 전송부 서류 삭제부를 포함하고 있다.
)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피고들 시스템에 관한 설명자료 따르면, 아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써니뱅크 시스템의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 해당하는 피고들 시스템의고객 신규와 계좌 신규를 위한 정보 피고들 시스템에서 고객 신규 계좌의 생성 업무를 담당하는 계정계 AP 서버에 의하여 생성되므로, 고객 신규와 계좌 신규를 위한 정보를 별도의 금융사 서버에 전송할 필요가 없다.
) 또한 계정계 DB서버 역시 단순히 DB 관리하는 서버로서 계좌 개설을 처리하거나 신규 계좌 개설의 완료 사실을 통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금융사 서버라고 수도 없다.
) 따라서 피고들 시스템은 써니뱅크 시스템의 필수 요소인 서류 전송부 서류 삭제부의 기술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써니뱅크 시스템과 동일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지식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타인의 성과는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 원고의 온라인 계좌개설 서비스는 내용이 세미나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 있어, 피고가 만일 이를 이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거래질서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피고들이 피고들 시스템을 사용한 행위가 특허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것이어서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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