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1일 일요일

[디자인 침해 분쟁] 피고 제품들은 등록디자인과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여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유사하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8. 9. 7. 선고 20172448 판결

사안에서는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으로 28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점으로 관통 슬리브의 몸체가 전체적으로 일체로 형성된 원기둥 형상인 , 관통 슬리브 몸체 측면에는 횡단면이 반원 형상이고 몸체 상단부터 하단까지 이어져 몸체와 일체로 형성된 돌출부가 4 존재하며, 돌출부는 인접한 돌출부와 원기둥 형상 몸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90° 떨어져 있는 점은 관통 슬리브의 몸체에 관한 것으로 등록디자인이나 피고 제품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하고 관련한 돌출부가 기능과 관련된 형태라 있더라도 다른 수단에 의하여 돌출부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돌출부를 두더라도 형상을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돌출부가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관통 슬리브 몸체의 상면 중앙에 모양의 관통홀이 존재하는 점은 관통 슬리브 몸체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보는 사람의 눈에 띄는 부분인 데다가 선행디자인들에는 이러한 관통홀이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공통점 , ,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들에서 지배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원기둥 형상의 몸체 하단부에 있는 고정 브래킷의 형상이 등록디자인은 삼각형이나, 피고 1제품은 사각형이고, 피고 2제품은 라운드진 사각형인 , ㉡관통 슬리브 몸체 하단부에 있는 고정 브래킷의 형성 위치가 등록디자인은 돌출부 하단이어서 고정 브래킷의 상면이 그에 대응하는 돌출부의 하면과 접하지만, 피고 제품들은 돌출부 사이이므로 고정 브래킷과 돌출부가 접하지 아니하는 등은 관통 슬리브 하단에 있는 고정 브래킷의 형상 설치 위치에 관한 것인데, 이는 관통 슬리브의 고정을 위해 필요한 구성으로 원기둥 형상의 몸체 하단에 비교적 조그맣게 돌출된 것이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것이므로 관통 슬리브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들은 공통점 , , 같은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여 앞서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들은 유사하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