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9.
7. 선고 2017나2448 판결
본 사안에서는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으로 2억8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점으로 ① 관통 슬리브의 몸체가 전체적으로 일체로 형성된 원기둥 형상인 점, ② 관통 슬리브 몸체 측면에는 횡단면이 반원 형상이고 몸체 상단부터 하단까지 이어져 몸체와 일체로 형성된 돌출부가 4개 존재하며, 각 돌출부는 인접한 돌출부와 원기둥 형상 몸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약 90°씩 떨어져 있는 점은 관통 슬리브의 몸체에 관한 것으로 등록디자인이나 피고 제품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하고 ②와 관련한 돌출부가 기능과 관련된 형태라 볼 수 있더라도 다른 수단에 의하여 돌출부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돌출부를 두더라도 그 형상을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돌출부가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③ 관통 슬리브 몸체의 상면 중앙에 원 모양의 관통홀이 존재하는 점은 관통 슬리브 몸체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는 부분인 데다가 선행디자인들에는 이러한 관통홀이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공통점 ①, ②,
③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들에서 지배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원기둥 형상의 몸체 하단부에 있는 고정 브래킷의 형상이 등록디자인은 삼각형이나, 피고 제1제품은 사각형이고, 피고 제2제품은 라운드진 사각형인 점, ㉡관통 슬리브 몸체 하단부에 있는 고정 브래킷의 형성 위치가 등록디자인은 각 돌출부 하단이어서 각 고정 브래킷의 상면이 그에 대응하는 각 돌출부의 하면과 접하지만, 피고 제품들은 각 돌출부 사이이므로 각 고정 브래킷과 각 돌출부가 접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관통 슬리브 하단에 있는 고정 브래킷의 형상 및 설치 위치에 관한 것인데, 이는 관통 슬리브의 고정을 위해 필요한 구성으로 원기둥 형상의 몸체 하단에 비교적 조그맣게 돌출된 것이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관통 슬리브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들은 공통점 ①, ②,
③과 같은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여 앞서 본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들은 유사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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