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드합200699 판결
본 사안은 피고 B가 박00 등 여성들과 수차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상실시킨 점, 그런데도 피고 B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거나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변명하면서 오히려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와 사건본인이 거주 중인 집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려 하기까지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관계
(1) 원고와 피고 B는 2011. 11.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다.
(2) 피고 B는 2013. 3.경 생후 60일쯤 된 사건본인이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원고 몰래 클럽에 다녀왔고, 그 다음날 클럽에서 만났던 여자와 ‘어제 간다고 얘기도 없이 사라지고, 아쉽더라, 어제 최고였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원고는 며칠 후 위 메시지를 보고 피고 B에게 이를 추궁하면서 다투었다.
(3) 피고 B는 원고와 혼인 전인 2010. 7.경 알게 된 박00와 혼인 후에도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모텔을 드나들었다. 피고 B는 2012. 11. 11., 2012. 12. 9.,
2012. 12. 24., 2014. 2. 13. 휴대전화로 박00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해두었다.
(4) 피고 B는 박00 외에도 다른 여자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해두고 연락을 하며 만나기도 하였다.
(5) 원고는 2014. 6.말경 피고 B가 다른 여자들과 연락하고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4. 7.말경에는 위 박00 사진을 발견하게 되어, 피고 B에게 이를 따지면서 크게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깨진 술병 파편에 맞아 발이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6) 원고와 피고 B는 그 이후에도 위 문제로 계속하여 다투면서 둘 사이에 이혼 얘기가 오갔고, 그 과정에서 양가의 부모들도 다툼을 알게 되어 개입하게 되었다. 피고 B의 부모인 피고 C, D는 원고에게 ‘이왕에 저질러 놓은 거 어쩌노?’, ‘좀 한 번은 봐 줄 수 있는 거 아니가’, ‘야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다, 내 아들을 나는 진짜로 금쪽같이 키워서 줬는데 천날만날 불평불만이고’, ‘니는 사람 패고 명의변경 해달라고’, ‘나는 이 집을 처분해버리고 싶어’, ‘당분간 너거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 C는 원고와 피고 B가 2015. 2. 22. 다투는 중 위 B가 도망갈 수 있도록 원고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원고의 팔에 멍이 들기도 하였다.
(7) 원고는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에 위 박00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5. 3. 24.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박00가 항소하여 2015. 12. 18. 박00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8) 피고 B는 2015. 2. 22. 집을 나가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 중이다.
(9) 피고 B는 2015. 5. 5.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1. 29. 피고 B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피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10) 피고 B는 2017. 2.경 원고와 사건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급매로 내놓았고, 이에 원고는 2017. 2. 17. 이 법원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3. 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 B는 위 결정 직후인 2017. 3. 13. 제소명령 신청을 하여 2017. 3. 17. 제소명령 결정을 받았다.
(11) 위 제소명령을 받은 원고는 2017. 4.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위자료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혼인관계 파탄 인정: 원고와 피고 B가 3년 이상 별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B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2)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B에게 있음: 피고 B가 박00 등 여성들과 수차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상실시킨 점, 그런데도 피고 B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거나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변명하면서 오히려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와 사건본인이 거주 중인 집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려 하기까지 한 점 등을 참작.
(3)
위자료 지급의무 및 액수: 피고 B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수는 앞서 본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기간, 연령, 직업 및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30,000,000원으로 정함.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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