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상표 분쟁] 상표사용계약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표사용계약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72301 판결

1. 사실관계

(1) 원고는 2006. 6. 2. 지정서비스업을41(서적출판업, 속셈학원경영업, 영재학원경영업 )’으로 서비스표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2007. 4. 27. 등록번호 0148051, 0148052호로 서비스표(이하 사건 서비스표 한다) 등록한 서비스표권자이다.

(2) 피고들은 D 동업하여 천안시 E에서엠솔영재교육학원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와 친분이 있던 D 통하여 2009. 10. 원고와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계약(이하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무렵 원고가 학원 개원 설명회에 방문하였을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료로 원고에게 1,000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들은 2009. 10.경부터 천안시 E에서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영재학원경영업에 해당하는엠솔영재교육학원 운영하며 학원 간판 학원 건물 내외에 사건 서비스표의 표장을 표시하였다.

(4) 원고는 2015. 12. 24. 피고들에게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무렵 위와 같은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6. 3. 3. 원고에게그동안 원고의 허락하에 피고들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며, 원고의 의견을 수용하여 곧바로 변경 조치할 것을 약속한다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무렵 내용증명 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5) 원고는 사건 사용계약 당시 사건 서비스표와 관련된 가맹사업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가맹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다.

2. 법원의 판단

(1) 사건 사용계약의 성격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때에, 사건 사용계약은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사용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계약임을 인정할 있다.

원고는 사건 사용계약 당시 사건 서비스표와 관련된 가맹사업을 하지 않고 검토 중인 상태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학원 운영을 위한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김신철은 D로부터 지분을 인수받으면서 D로부터 사건 서비스표 사용의 기한이 없음을 재차 확인받았다. 김신철은 피고 C 보여준 계약서를 보았고, 여기에는 사건 서비스표 사용에 대한 사용료 천만 천안시 불당동에 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사용기간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의 학원 개원 피고들 학원을 방문하면서도 피고들의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는 사건 사용계약이 1년의 사용기간을 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명의사용에 따른 계약서( 10호증)에는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어 원고 자신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더욱이 사건 사용계약이 1년의 사용 기간으로 한정된 것이었다면 1년이 지난 후에( 계약서의 내용을 믿는다 하더라도 계약서 4 2호에 따라 늦어도 1 10개월 후에) 계약의 종료 또는 연장에 따른 조치를 논의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원고는 6년이 지난 2015. 12. 24.에야 피고들에게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중지를 요청하였다. 원고측 증인인 1 증인 D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는 사용기간이 1년이라고 증언하였으나, 뒤에 가서는 계약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것이다’, ‘일단 1,000 주고 계약은 차후에 하자’, ‘임시적인 것으로 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명칭 사용은 학원에만 한정하였고 기간의 약정도 없었지요라는 질문에그것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기간의 약정이 있었다고 없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2) 사건 사용계약의 종료시기

상표사용계약은 이른바 비전형계약으로서 상표권이 무형의 권리이므로 동일한 내용의 사용권이 다수 병존할 있다는 점에서는 임대차계약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상표권자 이외의 3자가 상표권자와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할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을 본질로 하는 임대차계약과 성질이 유사하다.

그렇다면 사건 사용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12. 24. 피고들에게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무렵 이를 받은 피고들은 2016. 3. 3. 원고의 의견을 수용하여 변경조치를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원고에게 보냈다. 그렇다면 사건 사용계약은 원고의 2015. 12. 24. 해지통고의 발송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6. 3.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은 사건 사용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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