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7164 판결
비록 자연공원법에서 ‘광장’이나 ‘운동장’을 공원시설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군립공원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 점, 그와 같은 운동장이나 광장 조성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34년 전에 군립공원이 지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군립공원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은, 피고가 군립공원 내에 다목적 광장이나 운동장을 조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절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군립공원으로서의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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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작천정 다목적광장 및 운동장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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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7. 울산 울주군 고시 제2017-33호
나.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27.자 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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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대상 : 별지2 계산표 중 “① 토지”란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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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개시일 :
2017. 6. 22.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6.자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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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 별지2 계산표 중 “② 재결”란 기재와 같음.
2. 법원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대상 각 토지가 1983. 12. 2.경 울주군 고시 제131호에 따라 신불산군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사실과 이 사건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불산군립공원사업 시행계획이 일부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비록 자연공원법에서 ‘광장’이나 ‘운동장’을 공원시설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군립공원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 점, ② 그와 같은 운동장이나 광장 V 직접 목적으로 하여 34년 전에 군립공원이 지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군립공원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은, 피고가 군립공원 내에 다목적 광장이나 운동장을 W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절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군립공원으로서의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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