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7일 토요일

[행정소송 손실보상금 분쟁] 군립공원 용지 손실보상금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7164 판결

비록 자연공원법에서광장이나운동장 공원시설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군립공원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까지 수는 없는 , 그와 같은 운동장이나 광장 조성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34 전에 군립공원이 지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 군립공원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은, 피고가 군립공원 내에 다목적 광장이나 운동장을 조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절차인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토지를 군립공원으로서의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재결의 경위

. 사업인정 고시
- 사업명 : 작천정 다목적광장 운동장 조성사업
- 2017. 2. 7. 울산 울주군 고시 2017-33
.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27.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2 계산표 토지 기재와 같음.
- 수용개시일 : 2017. 6. 22.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6. 재결
- U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 별지2 계산표 재결 기재와 같음.

2. 법원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조는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건 수용대상 토지가 1983. 12. 2. 울주군 고시 131호에 따라 신불산군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사실과 사건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불산군립공원사업 시행계획이 일부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비록 자연공원법에서광장이나운동장’을 공원시설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군립공원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까지 수는 없는 , 그와 같은 운동장이나 광장 V 직접 목적으로 하여 34 전에 군립공원이 지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 군립공원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은, 피고가 군립공원 내에 다목적 광장이나 운동장을 W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절차인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토지를 군립공원으로서의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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