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일 월요일

[가사 이혼 분쟁] 친권자,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8. 7. 27. 2017느단2900 결정

상대방이 중증근무력증으로 경제활동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들을 별다른 문제없이 양육하고 있는 , 사건본인들의 상대방 외조부모에 대한 친밀도, 양육환경, 사건본인들의 의사 여러 사정을 고려할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계속하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부합하다고 인정된다.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협의와 다른 내용으로 자녀의 양육 친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있다(민법 837, 912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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