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8. 7.
27.자 2017느단2900 결정
상대방이 중증근무력증으로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들을 별다른 문제없이 양육하고 있는 점, 사건본인들의 상대방 및 외조부모에 대한 친밀도, 양육환경, 사건본인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계속하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부합하다고 인정된다.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그 협의와 다른 내용으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 제912조 참조).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