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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4일 수요일

[저작권 소프트웨어] 인터넷 링크를 제공한 모바일앱에 대해서 링크된 사이트에 관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는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16701 판결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 대하여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2 22호에 규정된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19조에서 말하는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법리를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4343 판결 참조).

그리고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5 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863 판결 ).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피고인은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xxx맛집이라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App)’이라고 한다} 만들었는데, 앱은 스마트폰에서 구동한 식당의 사진 등으로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제작한xxx맛집홈페이지 식당의 사진 정보가 게시된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앱은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게시물 등에 붙여 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있게 하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 유사하게 스마트폰에서 공소외 주식회사의xxx맛집’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기능만 있을 공소외 주식회사의xxx맛집홈페이지 저작물 자체에 어떠한 수정, 증감을 가하였다고 없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앱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있을 정도로 수정, 증감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차적저작물작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법리는 이른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링크(Internet link) 유사하게 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블록체인 암호화폐] 암호화폐거래 관계와 거래소 해킹 등 거래 피해 및 그 구제


1. 암호화폐거래소와의 거래관계 개설

이용자는 우선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후 이용자가 거래소의 은행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고 거래소는 이에 대하여 거래소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거래소 포인트로 암호화폐를 구매하면 거래소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의 이용자에 배정된 주소에 보관됩니다. 이용자를 이를 거래소 외부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개인 지갑으로 이전해 놓을 있습니다.

2. 거래소에서 발생할 있는 이용자의 피해와 구제

(1) 거래소 해킹으로 인하 암호화폐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거래소가 외부의 해커에 의해 거래소의 루트 계정, 개인계좌 정보 등이 해킹되어 거래소의 개인 지갑에 저장된 암호화폐가 인출되는 피해의 경우입니다. 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보다는 거래소의 서버가 해킹된 것으로 거래소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에 거래소는 이용자와 암호화폐의 거래에 대한 계약(약관) 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약 상에 정보통신망상으로 필요한 보호조치, 보안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미흡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거래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사례가 부족하여 거래소에게 보호조치 의무 정도와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해킹으로 암호화폐가 인출되는 손해까지는 아니지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있습니다. 경우에 거래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의무가 있는데, 대법원은 침해당시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없는 경우에, 거래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와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있습니다.

(2) 거래소의 거래 중단 피해

거래소가 해킹 또는 서버의 용량 부족으로 거래가 지연되거나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에, 이용자를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있습니다. 경우에는 암호화폐의 거래 계약상으로 때에 원활한 거래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거래소에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손해발생과 손해범위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손해발생 여부, 손해와 거래 지연 또는 중단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