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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저작권 분쟁]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및 하도급 분쟁에서의 소프트웨어 감정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납품한 구매처에서 유사한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하거나 이직한 직원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경쟁 제품을 개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제기하게 됩니다법원이나 검찰(경찰)에서는 원제품과 침해제품 간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게 위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대한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때에 소프트웨어 감정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관련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분쟁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동일유사성완성도개발하자 등을 판단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증거조사방법으로 관계 법령상 인정되는제도입니다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감정하고개발 용역 또는 납품 등에 관련된 사건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완성도 또는 개발하자등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적 분석  판단을 전제로 하는 사건들의 경우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감정결과는 사건 해결의 결정적판단근거로 기능하고 있으므로당사자들은 감정의 진행에서 감정의 대상비교조사의 방법비교대상 부분 등의 특정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감정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먼저 유사도 감정은 비교대상이 되는분쟁 당사자들의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하여 비교 대상 프로그램들 간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는가를 판단하여 유사복제의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완성도 감정은 위탁용역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기능상 또는 성능상의 문제점각종 작업 프로세스 결과에 대한 신뢰상의 문제점프로그램 운용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대상 프로그램제안서개발계약서시스템 설계도  개발 작업 명세서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실제 작동 시스템을 검증하여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완성  하자의 정도를 판단하여 기성고 판단과용역대금에 대한 시비를 판단하는 데에 사용됩니다개발비용산정 감정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공정상의 필요한 개발비용 등을 소프트웨어공학 측면에서 판단하여 산정합니다그리고 기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의유무와 내용 대한 감정 등이 있습니다.

감정을 진행하는 감정인은 개인 전문가와 기관단체 등으로 구분할  있는데개인에 의한 감정은 민사소송법 335  형사소송법 169 등에 의하여 법원의감정인 지정을 받아 진행할  있고공공기관공무소학교병원단체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은 민사소송법 341  형사소송법 179조의등에 의하여 법원의 감정촉탁 등으로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감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관련된 자료의 제출에특히 주의해야 합니다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받거나 작성한제안요청서제안서계약서개발명세서회의록 등의 각종 문서  결과물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해   있는 자료라면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구체적인 감정의 범위해당 부분감정의 방법 등을 특정하여야 감정결과가 재판의 쟁점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저작권 분쟁]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감정절차의 이용 절차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상대방의 소스코드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압수 · 수색을 도모하거나 소프트웨어 감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저작권 침해사실그 중에서도 특히 프로그램간 유사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소프트웨어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관련 감정기관으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곳은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원래 소프트웨어 관련 사건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관에서 처리하였으나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통합된 후 현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어문저작물 등 일반 저작권 사건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건을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프트웨어 감정은 다음의 당사자에 한하여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소송의 당사자
2)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당사자
3)  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당사자

이때 소송의 당사자는 법원을 통해그리고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즉 소송의 당사자가 법원에 감정촉탁을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원회에 감정촉탁을 해야 비로소 위원회의 감정절차가 개시되는 것이며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한편 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당사자란저작권 관련 분쟁을 소송 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당사자를 의미합니다이때 분쟁조정신청을 밟고 있는 당사자가 감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감정신청에 모두 동의해야만 합니다.

소프트웨어 감정의 비용 및 기간은 프로그램의 규모 및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대개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남짓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감정비용 납입과 관련자료 제출이 완료된 시점부터 약 2~3개월 정도 후에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정은 아래 흐름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출처: 2009 SW저작권 등 분쟁사건 감정사례집, 한국저작권위원회)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