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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저작권 분쟁]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및 하도급 분쟁에서의 소프트웨어 감정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납품한 구매처에서 유사한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하거나 이직한 직원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경쟁 제품을 개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제기하게 됩니다법원이나 검찰(경찰)에서는 원제품과 침해제품 간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게 위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대한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때에 소프트웨어 감정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관련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분쟁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동일유사성완성도개발하자 등을 판단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증거조사방법으로 관계 법령상 인정되는제도입니다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감정하고개발 용역 또는 납품 등에 관련된 사건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완성도 또는 개발하자등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적 분석  판단을 전제로 하는 사건들의 경우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감정결과는 사건 해결의 결정적판단근거로 기능하고 있으므로당사자들은 감정의 진행에서 감정의 대상비교조사의 방법비교대상 부분 등의 특정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감정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먼저 유사도 감정은 비교대상이 되는분쟁 당사자들의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하여 비교 대상 프로그램들 간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는가를 판단하여 유사복제의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완성도 감정은 위탁용역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기능상 또는 성능상의 문제점각종 작업 프로세스 결과에 대한 신뢰상의 문제점프로그램 운용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대상 프로그램제안서개발계약서시스템 설계도  개발 작업 명세서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실제 작동 시스템을 검증하여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완성  하자의 정도를 판단하여 기성고 판단과용역대금에 대한 시비를 판단하는 데에 사용됩니다개발비용산정 감정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공정상의 필요한 개발비용 등을 소프트웨어공학 측면에서 판단하여 산정합니다그리고 기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의유무와 내용 대한 감정 등이 있습니다.

감정을 진행하는 감정인은 개인 전문가와 기관단체 등으로 구분할  있는데개인에 의한 감정은 민사소송법 335  형사소송법 169 등에 의하여 법원의감정인 지정을 받아 진행할  있고공공기관공무소학교병원단체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은 민사소송법 341  형사소송법 179조의등에 의하여 법원의 감정촉탁 등으로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감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관련된 자료의 제출에특히 주의해야 합니다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받거나 작성한제안요청서제안서계약서개발명세서회의록 등의 각종 문서  결과물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해   있는 자료라면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구체적인 감정의 범위해당 부분감정의 방법 등을 특정하여야 감정결과가 재판의 쟁점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8월 10일 금요일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정의 종류 및 감정절차


정회목 변호사 소송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감정은 유사도, 완성도 세부적인 감정 유형이 존재합니다. 소프트웨어 감정은 유사 감정, 완성 감정 개발비용 산정 감정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사 감정은 침해저작물이 피침해저작물을 얼마만큼 복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치로써 구체적으로 유사정도를 표시합니다. 감정은 소프트웨어 감정의 기본적인 유형이며,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판단 등에서 활용됩니다.

유사 감정의 경우로는 1) 개발자 C A 퇴사한 B 입사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프로그램이 A 프로그램과 유사하다고 주장되는 경우, 2) 개발자 C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이 C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프로그램과 유사하여 영업비밀 침해가 주장되는 경우 등입니다.

완성 감정은 특정의 시스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있는지,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수행되는 감정입니다. 완성 감정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의 제시를 통한 정량적인 결과와 정성적 결과를 제시하여 해당 프로그램 시스템에 대하여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은 손해배상 청구, 용역대금 청구, 반환소송 등에서 활용됩니다완성 감정은 1) 소프트웨어 발주업체인 A 개발업체 B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나, B 납품한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없는 것인 경우, 2) 개발업체 B 발주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나 계약기간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쟁 대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따른 적정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개발비 산정 감정,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대한 감정 등이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감정의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정촉탁서 감정자료의 제출 :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의뢰가 필요한데, 소송중인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촉탁에 의하여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접수와 더불어 감정자료도 제출이 되는데, 감정비용을 통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감정건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2) 예상감정비용 산출 통보 : 감정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소요되는 예상감정비용이 예납됩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해당 비용을 예치하면 되고, 수사기관 형사소송의 경우 위원회에 해당 비용의 예납이 이루어져야 기초분석 단계가 아닌 본격적인 감정단계로 들어갑니다.
(3) 감정인 지정 : 위원회 감정이 본격적으로 수행되는 단계로서 위원회는 해당 감정 가장 적절히 수행할 있는 전문가들을 선정합니다.
(4) 감정전문위원회 심의 : 작성된 감정서를 심의하는 단계인데, 감정전문위원회에서는 해당 감정서의 공정성, 적절성, 신뢰성 등을 평가하며, 실체 법률적으로 완성도 높은 감정결과를 도출하도록 합니다.
(5) 감정결과 통보 : 도출된 감정결과는 법원 수사기관으로 통보됩니다. 감정결과가 통보된 이후 감정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집니다. 감정이 완료되면 제출받았던 감정관련 자료는 반환됩니다.
(6) 감정결과에 대한 질의 : 위원회에서 의뢰기관으로 감정결과가 통보된 사건 당사자 의뢰기관은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위원회에 감정결과에 관한 질의를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정회목 변호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