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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4일 금요일

[형사재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고단5638 판결

1. 판결의 요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약속받고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피고인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 6(집행유예 3) 선고한 판결입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컨설팅 장실장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로부터 경마나 주식사이트의 수익금을 자금세탁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가 다시 불상의 법인계좌로 송금해 주면 건당 2% 수수료를 주겠다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시 역할보다 좋은 역할이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계좌에 입금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건당 3% 수수료를 주겠다. 이것은 인적사항이 전혀 노출되지 않아 안전하다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7. 오전경 장소를 없는 곳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영에게 전화를 걸어, “실적이 부족하지만 당신만 특별히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처음에는 부결이 났다, 상환능력을 키우면 다시 가능하다, 다른데서 대출을 받아서 다시 상환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2018. 8. 23. 10:40 피해자 명의의 ◯◯증권 계좌에서 @ 명의 @@은행 계좌로 2,820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한편, 무렵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욱에게 대출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신용등급을 높여 준다는 명목으로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8. 23. 11:30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투자 영등포점 앞길에서 **금융 직원을 사칭하여 @욱으로부터 피해금원 2,000 원을 건네받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양형 판단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맡은수거책, 전달책역할은 사기 범죄의 이익실현과 직접 관련된 부분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없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다른 범죄로 2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5월 16일 목요일

[형사재판 의료법] 쿠폰이용 환자의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받은 행위에 대하여 의료광고가 아닌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라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20928 판결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의료광고 방식으로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15~20% 수수료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원심판결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 1, 피고인 3 2017.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2013. 9.경부터 2016. 7. 21.까지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면서 배너의 구매개수와 시술후기를 허위로 게시하였다.’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2.경부터 2016. 7.경까지 병원 시술 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43 병원에 환자 50,173명을 소개유인알선하고,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3,401,799,000 15~20% 608,058,850원을 수수료로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았다.’ 것이다.

2. 의료법 27 3 본문의 영리 목적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을 이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는 병원 시술상품 광고를 이용하였다는 에서 위와 같이 유죄로 확정된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일부 중복될 뿐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행위태양으로 하고,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을 갖고 있는 표시광고법 위반죄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것을 행위태양으로 하고,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입법목적을 갖고 있는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 등에 있어 전혀 다르,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1 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3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기판력이 사건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

3.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행위가 의료법 27 3 본문의 영리 목적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료법 27 3 본문). 여기서소개알선 환자와 특정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1126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5724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 1, 3 ‘□□□'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환자들에게 ○○○○ 의원 등에서 시행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 의원 등에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15~20% 수수료로 ○○○○ 의원 등으로부터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고, (2) ○○○○ 의원의 운영자인 피고인 4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3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고 인정하여,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 3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진료계약 체결의 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단순히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의료법 56조에서 정한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어 의료법 27 3 본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와 의료광고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