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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회사법무 회계자료] 투자자인 주주가 피투자 회사를 상대로 회계자료 등과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2가합507540 판결

벤처 또는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가 투자한 회사에 대한 회계경영정보를 얻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안에서 A회사는 SOC, 디스플레이 반도체 칩 등을 연구개발하는 회사이고, X회사는 A회사에 투자한 주주인 벤처캐피털입니다. X회사는 투자계약 위반등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려고 A회사에 회계자료, 이사회 의사록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1. 회계 자료 등에 대한 열람 등사권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회사는 위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137 판결).

그러나 위 판결에서 법원은 소수주주에게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주주가 회사의 회계나 경영에 품고 있는 염려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해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유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거나 그 기초사실의 존재를 입증하도록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구체성의 정도는 회사의 어떤 행위가 부정한 행위라고 의심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주주가 그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거나 규명하기 위하여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2. 24. 20031575 결정)

그러나,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어야 할 것인데, 주주가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청구하는 주주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7. 21. 2013657 결정)

법원은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사안에서 X회사는 A회사 총 발행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이고, A회사는 X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X회사로부터 주식인수대금을 납입받았음에도 투자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A회사가 상환청구를 하기 위하여 A회사에 배당가능이익액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X회사의 열람등사 청구는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간접 강제 청구

사안에서는 A회사가 열람등사 의무에 위반하여 이를 거부할 경우 X회사에게 위반행위 일수 1일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 법원은 X회사가 A회사에게 회계 및 업무 감사의 실시 및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A회사는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였고, X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나제공하지 아니하였고, A회사가 판결 후에도 열람등사 청구를 거부할 개연성이 충분하고, A회사가 X회사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하게 하는 의무는 대체집행이 불가능하여 간접강제에 의할 수 밖에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간접강제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사 청구

상법 제391조의3 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391조의3 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50367 판결).

사안에서 법원은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열람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는 직권주의 및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구하였으므로 X회사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4. 사안의 정리

회계자료 등과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는 주주가 회사의 경영정보를 확인하고 회사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법이 인정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투자를 받은 회사는 투자자인 주주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복사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에 그 목적을 파악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례에서도 인수합병을 시도하려는 주주에게도 회계자료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사안에서도 법원은 투자계약 상의 주주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투자 받은 회사가 투자자인 주주에 대해서 그러한 열람등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특허침해 분쟁]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특허무효 파기환송 절차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특허침해금지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상대방은 자신의 비침해를 주장하면서 문제가 된 특허권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특허 침해사건의 진행입니다.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가 무효가 아니라고 종국적으로 확정된다면그 특허의 존속기간 중 침해 제품을 판매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심결취소 소송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경우 그 다음 재판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심결 및 판결의 확정까지의 소송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나아가 특허유효인 경우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손해액 산정에 관한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지 등을 간략하게 살펴 보겠습니다관련 업무에 참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1. 대법원에서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한 이후 소송 절차 

통상 대법원은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하였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파기 자판보다는 파기환송 판결을 하게 되므로, 대법원 판결만으로 특허무효라는 심결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무효심판 심결취소의 소 사건을 되돌려 받은 특허법원은 다시 변론을 열고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은 하급심인 특허법원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심판과 특허법원 소송과정에서 제출되었던 주장 및 증거와 다른 새로운 내용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이상 대법원과 동일한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허법원에서 종전과 입장을 바꾸어 특허무효라는 판결을 해도 특허무효가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판결에 대해 패소자가 다시 상고하는 소위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대법원이 법률적 판단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만 심사를 거쳐 최종판결이 확정됩니다. 그 단계에서야 비로소 특허무효라는 무효심판의 심결과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2.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1) 민법상 손해배상의 구분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자에 대하여 민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는 크게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손해로 분류됩니다. 특허법에는 침해품의 판매로 인한 권리자 제품의 판매수량감소에 따른 손해인 소극적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하여 특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다만, 2016년 특허법 개정으로 특허권에 기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 손해란 피해자의 기존재산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특허권자가 침해의 제거 또는 방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침해품의 조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소극적 손해(또는 일실이익)란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권리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실제 특허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격과 방어의 주된 쟁점은 이 소극적 손해 부분이며,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판매수량이 감소해서 잃은 일실이익, 침해 때문에 권리자의 제품 가격이 인하된 경우 그 인하에 따른 일실이익, 판매량 하락에 따른 실시료 수입의 감소 등입니다. 그 구체적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특허법 제128조 규정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적 손해는 특허권자가 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며,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2)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특칙

특허법은 특허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제128조에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액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특허권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민법의 불법행위와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1항). 특허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수량 대신에 침해자의 판매수량에 특허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일실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도록 규정하여(제4항) 특허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단위수량당 이익액이란 침해가 없었다면 증가하였을 것으로 상정되는 대체제품의 단위당 매출액으로부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증가하였을 것으로 상정되는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액(한계이익액)을 말합니다. 한계이익은 매출액에서 재료비, 운송비, 보관비 등의 변동경비만을 공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설비비, 임차료, 인건비 등의 고정경비를 모두 공제한 것이 순이익입니다. 통상 한계이익은 순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고, 이와 같은 한계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통상 실무적으로는 제2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액이 가장 크게 산정되고, 입증도 쉽다고 봅니다. 침해자의 회계자료를 제출케하여 침해제품의 생산량을 입증할 수 있고, 단위수량당 이익은 특허권자의 회계자료로부터 쉽게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는 특허존속기간에 하였으나 판매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당연히 ‘생산은 독립적 특허침해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3) 기타 관련 사항 

특허법 제128조 제3항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수량에 따른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자의 공급능력이 부족한 경우뿐만 아니라 침해자의 영업노력으로 전체 시장 규모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단서 적용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상제품이 완제수입품인 경우라면 생산자와 판매자의 각 단위수량당 수익액을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청구권자만의 단위수량당 수익액만을 기준으로 전체 손해액수를 산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9월 3일 월요일

[회사법무 투자 계약 분쟁] 투자자가 피투자 회사를 상대로 회계자료 등과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정회목 변호사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2가합507540 판결

벤처 또는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가 투자한 회사에 대한 회계경영정보를 얻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한 판결입니다. 본 사안에서 A회사는 SOC, 디스플레이 반도체 칩 등을 연구개발하는 회사이고, X회사는 A회사에 투자한 주주인 벤처캐피털입니다. X회사는 투자계약 위반등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려고 A회사에 회계자료, 이사회 의사록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1. 회계 자료 등에 대한 열람 등사권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회사는 위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137 판결).

그러나 위 판결에서 법원은 소수주주에게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주주가 회사의 회계나 경영에 품고 있는 염려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해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유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거나 그 기초사실의 존재를 입증하도록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구체성의 정도는 회사의 어떤 행위가 부정한 행위라고 의심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주주가 그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거나 규명하기 위하여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2. 24. 20031575 결정)

그래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어야 할 것인데, 주주가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청구하는 주주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7. 21. 2013657 결정)

법원은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사안에서 X회사는 A회사 총 발행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이고, A회사는 X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X회사로부터 주식인수대금을 납입받았음에도 투자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A회사가 상환청구를 하기 위하여 A회사에 배당가능이익액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X회사의 열람등사 청구는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간접 강제 청구

사안에서는 A회사가 열람등사 의무에 위반하여 이를 거부할 경우 X회사에게 위반행위 일수 1일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 법원은 X회사가 A회사에게 회계 및 업무 감사의 실시 및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A회사는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였고, X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나제공하지 아니하였고, A회사가 판결 후에도 열람등사 청구를 거부할 개연성이 충분하고, A회사가 X회사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하게 하는 의무는 대체집행이 불가능하여 간접강제에 의할 수 밖에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간접강제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사 청구

상법 제391조의3 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법 제391조의3 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50367 판결).

사안에서 법원은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열람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는 직권주의 및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구하였으므로 X회사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4. 정리

회계자료 등과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는 주주가 회사의 경영정보를 확인하고 회사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법이 인정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투자를 받은 회사는 투자자인 주주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복사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에 그 목적을 파악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례에서도 인수합병을 시도하려는 주주에게도 회계자료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사안에서도 법원은 투자계약 상의 주주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투자 받은 회사가 투자자인 주주에 대해서 그러한 열람등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정회목 변호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