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2가합507540 판결
벤처 또는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가 투자한 회사에 대한 회계경영정보를 얻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안에서 A회사는 SOC, 디스플레이
반도체 칩 등을 연구개발하는 회사이고, X회사는 A회사에
투자한 주주인 벤처캐피털입니다. X회사는 투자계약 위반등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려고 A회사에 회계자료, 이사회 의사록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1. 회계 자료 등에 대한 열람
등사권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회사는 위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그러나 위 판결에서 법원은 소수주주에게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주주가 회사의 회계나 경영에 품고 있는 염려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해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유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거나 그 기초사실의 존재를 입증하도록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구체성의
정도는 회사의 어떤 행위가 부정한 행위라고 의심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주주가 그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거나 규명하기 위하여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
그러나,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어야 할 것인데, 주주가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청구하는 주주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
법원은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사안에서 X회사는 A회사 총 발행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이고, A회사는 X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X회사로부터 주식인수대금을 납입받았음에도 투자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A회사가 상환청구를 하기 위하여 A회사에 배당가능이익액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X회사의 열람등사 청구는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간접 강제 청구
사안에서는 A회사가 열람등사 의무에 위반하여 이를 거부할 경우 X회사에게 위반행위 일수 1일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X회사가 A회사에게 회계 및 업무 감사의 실시 및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A회사는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였고, X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나제공하지 아니하였고, A회사가 판결 후에도 열람등사 청구를 거부할 개연성이 충분하고, A회사가 X회사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하게 하는 의무는 대체집행이
불가능하여 간접강제에 의할 수 밖에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간접강제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사
청구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사안에서 법원은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열람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는 직권주의 및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구하였으므로 X회사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4. 사안의 정리
회계자료 등과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는 주주가 회사의 경영정보를 확인하고 회사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법이 인정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투자를 받은 회사는 투자자인 주주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복사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에 그 목적을 파악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례에서도 인수합병을 시도하려는 주주에게도 회계자료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사안에서도 법원은
투자계약 상의 주주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투자 받은 회사가 투자자인 주주에 대해서 그러한 열람등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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