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9.
26. 선고 2018가합11956 판결
1.
판결의 요지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의 기여분을 주장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이나 기여분 심판 사건에서 인정되지 않은 바 있어 공제할 수 없고, 피고는 생전에 망인을 돌보지 않은 원고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역시 인정하지 아니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들은 소외 망 E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망 F (2007. 8. 31. 사망)의 자녀들로서 원고 A 가 장녀, 피고 C 가 장남, 피고 D 가 차남, 원고 B 가 삼남이다.
나. 부동산 증여 등
1)
피고 C는 2000. 5. 4.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부터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
피고 D는 1998. 3. 24.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4. 10. 별지 목록 제16부터 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3. 24.자 및 2000. 4. 18.자 각 증여를 원인으로 망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3)
망인은
2001. 9. 3. 공증인가 평택 법무법인 2001년 증서 제1126호로 별지 목록 제5부터 14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 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 B 는 2002. 3. 15.경 망인으로부터 7,000만 원의 돈을 증여받았다.
다.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7. 9. 20. 사망하였고, 원․피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1/4이다.
2)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은 현재까지 망인의 명의로 남아있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아래와 같다.
3.
법원의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그 산입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된다(민법 제1114조). 다만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또한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시가 환산 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타당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상속개시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한다.
2)
적극적 상속재산액
망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별지 목록 제5부터 14항 기재 각 부동산(유증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총 1,959,082,000원,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329,220,000원으로, 합계 2,288,302,000원이다.
3)
증여재산액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행한 증여도 포함된다. 그러나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 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고 C 가 증여받은 별지 목록 제1부터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총 1,907,824,000원이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에 포함된다.
(2)
피고 D 가 증여받은 별지 목록 제15부터 20항 기재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총 5,450,900,000원이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에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 는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 중 2,500평을 1977년경 평당 3,000원에(매매대금 7,500만 원), 2,000평을 2000. 4.경 평당 10만 원에(매매대금 2억원) 매수하기로 하였고, 2000. 4.경 수표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2000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142,2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에도 용돈 등을 지급하여 위 증여 재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시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D 가 망인에게 수증 부동산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은 매매임에도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원고 B 가 2002. 3. 15.경 망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증여받았음을 자인하므로 위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한다(피고들은 망인이 2000. 4.경 6,000만 원을 원고 B 에게 증여하였고, 원고 A 에게도 2,800만 원을 증여하여 더 많은 금액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한국은행이 공표한 GDP 디플레이터 수치가 2002년 82.661, 2017년 111.208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위 7,000만 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94,174,520원(= 7,000만 원 × 111.208 ÷ 82.661, 원 미만 단위 버림)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A)은 합계 9,741,200,520원(= 2,288,302,000원 + 1,907,824,000원 + 5,450,900,000원 + 94,174,520원)이다.
다. 유류분 부족액[(A × B) - C - D]
1)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B)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법정상속분은 각 1/4이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각 유류분 비율(B) 및 각 유류분 비율에 따라 산정된 유류분액은 아래 4)항 표 해당 기재와 같다.
2)
원․피고들의 특별수익액(C)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증여․유증받아 특별수익한 사실, 원고 B 가 금전을 증여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들의 특별수익액은 아래 4)항 표 해당 기재와 같다.
3)
순상속액(D)
상속개시일 당시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329,220,000원이고 원․피고들의 법정상속분 1/4을 곱하면 각 82,305,000원이다.
4)
따라서 원․피고들의 유류분 초과․부족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들의 유류분반환의무
1)
관련 법리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참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 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유류분권리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각 유류분 초과액은 2,731,560,935원, 4,315,554,935원이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의 각 수유 재산, 수증재산의 순서로 그 초과액의 비율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부족액을 안분하면 다음과 같다.
가) 민법 제1116조의 적용에 따라 원고들은 먼저 수유재산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바, 피고 C 는 원고들에게 수유재산에서 먼저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C 는 별지 목록 제5부터 1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비율(원고들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 ÷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합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므로, 원고 A 에게 각
1,135,345,065/2,176,515,6104) 지분을,
원고 B 에게 각 1,041,170,545/2,176,515,610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위 수유재산의 가액은 1,959,082,000원에 불과하고, 이는 위 각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들로서는 수증재산으로 나머지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이 먼저 수유재산으로 반환한 후 남는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과 피고들의 유류분 초과액은 다음과 같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유류분 초과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피고들의 각 유류분 반환비율(피고들 각자의 유류분 초과액 ÷ 피고들의 유류분 초과액 합계)은 아래 표 해당 기재와 같고, 위 비율에 따라 피고들이 수증재산으로 원고들에게 각각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피고 C 는 수증재산인 별지 목록 제1부터 4항 기재 각 부동산에서 원고 A 에게 각 17,219,852/1,907,824,000 지분을, 원고 B 에게 각 15,791,501/1,907,824,000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D는은 수증재산인 별지 목록 제15부터 20항 기재 각 부동산에서 원고 A 에게 각 96,200,964/5,450,900,000 지분을, 원고 B 에게 각 88,221,293/5,450,900,000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 유류분 반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2)
판단
이 사건에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는바,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들 청구 범위 내에서 피고들의 최종 각 재산별 반환 범위 및 인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 C 는, 별지 목록 제1부터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 에게 각 17,219,852/1,907,824,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에게 각 15,791,501/1,907,824,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5부터 1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 에게 각 429,689,390/1,959,082,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에게 각 394,047,545/1,959,082,0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는 별지 목록 제15부터 2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 에게 각 96,200,964/5,450,900,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에게 각 88,221,293/5,450,900,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2019. 3.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4. 4.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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