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가합568041 판결
1. 소의 제기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하드웨어 개발 담당 이사인 H로부터 원고의 반도체 광계측 센서 제품(G제품)에 대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피고가 유사한 G제품을 생산 및 판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행위가 영업비밀침해행위와 차목(현재 카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만, 위 판결에서 영업비밀침해는 비밀관리성이 없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차목 부정경쟁행위
여부
(1)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입법 취지
및 의율
대상
먼저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입법취지를 기존 법체계로는 적절히 규제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한 경쟁행위를 규제하여 법적 보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목은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규제의 대상으로 포섭할 수 없는 유형의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기존 법률의 규제대상으로 포섭되는 행위 유형에는 해당하나 침해를 주장하는 측이 해당 법률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까지 함부로 위 (차)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의율해서는 아니 된다고 보았습니다.
(2) 본 사건의
적용
원고가 이 사건 자료들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결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차)목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들이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과 차별화된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서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판결에서 차목 부정경쟁행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사안 정리
법원이 차목(현재 카목) 부정경쟁행위에 적용 범위를 가목 내지 자목으로 포섭되기에 불분명한 부정경쟁행위로 제한하여 카목 부정경쟁행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은 카목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안은 이 사건 파일(전자회로도, 분석보고서 등)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입증이 미비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를 충분히 주장한다면 이를 정당한 대가 없이 가져간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카목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경우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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