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가합568041 판결
1. 소의 제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하드웨어 개발 담당 이사인 H로부터 원고의 반도체 광계측 센서 제품(G제품)에 대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피고가 유사한 G제품을 생산 및 판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행위가 영업비밀침해행위와 차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영업비밀의 인정
여부
(1)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법원은 G제품 외부 케이스 도면, 용도 불명의 도면, 파이버 홀더, 플랜지, 마그넷 커버 도면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확인가능하거나 이미 알려져 있어서 비공지성이 없거나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특허출원으로 공개된 인버터 블록 도면에 대해서도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G제품의 전자회로도에 대해서는 피고가 회로도의 각 부분이 여러 회사의 공지도면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수많은 공지도면들 중에서 필요한 도면을 선택하고 조합하여 완성된 전자회로도 전체는 일반에 공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격에 따른 성능시험 등을 거쳐야 하므로 회로도의 일부가 각각 다른 출처에 의해 공지된 것이더라도 완성된 전체 회로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G제품에 대한 분석보고서에 대해서는 G제품이 어떤 가스를 검출하는지, 특정 가스 성분이 어느 정도의 파장에서 검출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와 원고의 분석방법이 포함되어 있고 거래처(삼성전자 등)에만 보내질 뿐이라서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비밀관리성
그러나, 법원은 위 기술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밀관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H에 의해 파일들이 피고에 누설된 2011년 무렵에, 원고가 위 자료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 하였고, 원고의 직원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서버에 접근하여 접근하여 열람 및 복사를 하거나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H등 일부 직원에게 받은 보안서약서(2009. 1.과 2010. 1.)에 기재된 보안 자료의 범위에 설계도, 고객사의 공정데이터 및 분석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의 허술한 정보관리 실태를 보면 일부 직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소규모 회사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자료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위 사건과 같이 비밀관리성입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지침 및 서약서 등을 받아 두고, 영업비밀이 보관된 서버에 대하여 접근 방지 장치나 열람 및 복사 시의 상급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 그리고 영업비밀 자료에 영업비밀임을 표시하는 조치 등이 필요합니다.
소기업의 경우에는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는 요건이 대기업과 같이 엄격하지는 않지만 위와 같이 영업비밀로 관리한다는 객관적인 증빙과 그 시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중요한 기술정보가 회사의 경쟁력인 경우에 위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최소한의 객관적인 비밀관리성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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