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8.
30. 선고 2019허2455 판결
1. 선행디자인 1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는지 여부
선행디자인 1의 사진이 이 사건 블로그 글의 등록일시인 2011. 10. 20. 10:04 또는 적어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 사건 블로그 글에 게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블로그 글에 게시된 선행디자인 1의 사진을 클릭하면, 이 사건 사이트 내에 있는, ‘쿨론 입체 방한대’라는 제목의, 선행디자인 1의 마스크에 관한 상품정보 페이지로 링크되는데, 여기에는 “동일모델 출시연월: 2014년 09월”, “제조사: 삼성물산”, “디자인출원 : 제2014-0027434호” 등의 제품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삼성물산’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이고, 디자인출원번호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번호이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게시글의 등록일시는 게시글의 최초 등록일시를 기준으로 표시되고, 이후 게시글의 내용이 수정․추가․삭제되더라도 등록일시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이 사건 사이트는 아카이브 사이트에 2009. 9. 8., 2014.
12. 17., 2016. 10. 2., 2018. 1. 9. 및
2019. 3. 24. 등 총 5회 기록되었는데, 선행디자인 1의 사진은 그중 2016. 10. 2.자 이 사건 사이트의 기록에서부터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선행디자인 1의 사진은 적어도 2014. 12. 17.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자인 기프트박사의 대표 박성숙도 이 사건 블로그 글은 2011. 10. 20. 처음 게시된 이후 여러 차례 수정되었고, 선행디자인 1의 사진은 이 사건 사이트에는 2016. 10. 2.경 처음 게시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을 하였다. ‘삼성물산’이라는 상호로 마스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4. 9. 1.부터 주식회사 한화팩키지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실시제품인 ‘쿨론 입체 방한대’를 제조․납품하였고, 선행디자인 1의 사진 또는 제품이 ‘쿨론 입체 방한대’라는 상품명으로 이 사건 사이트 외에 옥션, G마켓, 인터파크 등에 등록된 시기도 2014년 10월 내지 11월경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실시제품인 ‘쿨론 입체 방한대’는 2014년 10월경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처음 판매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실시제품이 그 이전에 생산․판매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상에서 본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선행디자인 1은 피고가 ‘쿨론 입체 방한대’라는 상품명으로 2014. 9.경부터 생산․판매하여 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실시제품으로 보인다.
2.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6, 7에 선행디자인 4, 8, 9를 결합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을 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6, 7의 대상 물품은 ‘방한대’, ‘방한 마스크’ 또는 ‘마스크’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마스크’는 병균, 먼지 또는 찬 공기 등을 막기 위하여 입과 코를 가리는 물건이므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코와 입을 막는 전면 가림부(코 덮개부 및 중간부), 턱을 감싸는 한편 마스크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턱 고정부 및 마스크를 고정하는 귀걸이부를 구성요소로 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본 공통점 ①은 마스크의 기본적ㆍ기능적인 형상에 해당하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은 물론 창작 용이성 판단에서도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공통점은 마스크에 흔히 채용되는 디자인적 구성으로 보이므로, 이 역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은 물론 창작 용이성 판단에서도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마스크는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온 것으로 그동안 다양한 디자인이 창작되었고, 구조적으로 디자인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려운 물건이므로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며, 이러한 사정은 창작의 용이성 판단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면에서 보았을 때 마스크의 전면 가림부가 가로로 3등분되어 이루어지고,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귀걸이부와 코 덮개부 하단의 마감부가 거의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듯한 미감을 형성하는데, 선행디자인 6, 7에는 이러한 미감을 형성할 만한 구성이 없으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6, 7로부터 바로 위와 같은 구성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6, 7은 대상 물품이 ‘방한대’로서 주로 동절기에 찬 공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어서 방한이 되는 비교적 두꺼운 직물로 제작되는 것인 반면, 선행디자인 4, 8, 9는 대상 물품이 ‘자외선 차단 마스크’로서 주로 하절기에 야외에서 활동 시 얼굴 부위의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어서 비교적 얇은 천으로 제작되는 것이므로, 양자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선행디자인 4, 8, 9는 전면 가림부가 횡으로 나누어져 코 덮개부와 중간부를 형성하는 점에서 확인대상디자인과 공통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4, 8, 9의 코 덮개부는 그 구체적인 형상, 마스크 전면 가림부에서 차지하는 비율, 전면 돌출 정도, 형성 위치 등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코 덮개부와 큰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미감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더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4, 8, 9는 전면 가림부의 전체적인 형상 및 턱 고정부의 형상도 확인대상디자인과 큰 차이가 있다.
3.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앞서 본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6, 7의 공통점을 구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인 ‘전면 가림부가 횡으로 나누어져 코 덮개부와 중간부를 형성하고 코 덮개부 하단에 양측 귀걸이부의 상부로 이어져 호(弧) 형상을 이루는 마감부가 형성하는 점, 마스크 착용 시 귀걸이부와 코 덮개부 하단의 마감부가 연결되어 일직선에 가까운 모양을 형성하는 점’도 모두 구비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마스크의 형상 면에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마스크 소재가 되는 천의 겉면에 아무런 모양이 없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마스크 소재가 되는 천의 겉면에 육각형의 요철이 상하좌우로 연이어진 모양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확인대상디자인의 마스크 소재는 마스크에 흔하게 사용되는 소재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차이는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큰 차이를 주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마스크의 형상 면에서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매우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대상 물품이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
4.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가 부정되지 아니하며,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정회목 변호사
별지 도면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나. 확인대상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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