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행정소송 이혼분할연금] 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는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32590 판결

1. 판결의 요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전에 공무원과 협의이혼한 배우자인 원고는 시행일 이후에 개정법률 46조의3 1 3호의 분할연금 수급연령( 60)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6. 1. 1. 전에 공무원과 이혼한 원고는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한 시행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분할연금의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이혼한 사람도 시행일 이후에 60세에 도달하여 비로소 개정법률 46조의3 1 3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사건 부칙조항의 시행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하고,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이후에 같은 46조의3 1항의 다른 요건[가령 65(다만,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 되었을 (3)] 갖추었더라도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없다고 판시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32200 판결의 법리를 다시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2015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2 1 1(이하 사건 부칙조항’)분할연금은 시행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의미와 신설된 분할연금조항의 시적 적용범위

2016. 1. 1.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13387호로 일부 개정된 , 이하개정법률이라고 한다) 46조의3 1항은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1),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2), 65(다만 개정법률 부칙 2 2 1호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이다) 되었을 (3) 요건을 모두 갖추면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분할연금이라고 한다) 받을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2항은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법률 부칙 2 1 전문(이하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46조의3부터 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시행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라고 정하였다.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32200 판결 참조). 따라서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이후에 개정법률 46조의3 1 2호나 3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없다. 이와 달리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이라면 전에 개정법률 46조의3 1항의 다른 요건(2호나 3)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건 부칙조항의지급사유 개정법률 시행 후에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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