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구합22981 판결
1.
판결의 요지
담배판매 점포 사이의 거리가 담배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50m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취소한 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영업소 간의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방법과 실제의 통행방법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영업소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야 하므로, 두 점포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을 때 반드시 횡단보도를 따라가는 거리(거리가 가장 길게 측정됨)를 담배사업법령에서 정한 영업소 간의 거리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사실 관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2. 11.경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수성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대구 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111호(이하 ‘B슈퍼’라 한다)를 영업소로 하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현재까지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9. 2. 18.경 수성구청장에게 이 사건 상가 중 101호 A부동산 컨설팅(이하 ‘이 사건 원고 점포’라 한다)을 영업소로 하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다.
다. 수성구청장은 이 사건 원고 점포와 B슈퍼 사이의 거리가 55m로 관련 법령의 거리제한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2019. 2. 21. 이 사건 원고 점포를 영업소로 하는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9. 4. 29. ‘별지 1 이 사건 상가 배치도 표시 및 현황 사진 ㉮구간(순번 ①, ②, ③을 순차로 연결한 구간)과 같이 통상적인 통행방법을 기준으로 이 사건 원고 점포와 B슈퍼 사이의 최단거리를 측정하면 50m 이내인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원고 점포와 B슈퍼는 별지 1 이 사건 상가 배치도 표시 및 현황 사진과 같이 약 17.15m(=차도 11m + 보도 2.65m + 보도 3.5m, 순번 ①, ②를 연결한 구간)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위치해 있는데, 차도의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상가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약 7.8m 떨어진 지점에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3.
법원의 판단
가. 관련 규정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제1호는 ‘구청장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하나, 영업소 간 거리가 50m 이내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별표1] 1의 다는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점포와 B슈퍼 사이의 거리는 50m 이내라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재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담배사업법령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제한규정을 둔 취지는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범람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부작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담배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담배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두40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영업소 간의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방법과 실제의 통행방법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영업소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 원고 점포에서 B슈퍼로 이동하는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에 따른 올바른 통행방법은 이 사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규칙 제3조 [별표1] 1의 다는 영업소 간의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 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있고 반드시 위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 점포와 B슈퍼 사이의 최단거리를 별지 1 이 사건 상가 배치도 표시 및 현황 사진 ㉮구간과 같이 보더라도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거리측정 방법에 배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 한편 위 ㉮구간의 길이가 50m 미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이 사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 내 영업소 간의 거리를 측정하게 되면, B슈퍼와 이 사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영업소 간의 거리가 가장 길게 측정되는데, 이러한 측정방법은 담배사업법령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제한규정을 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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