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5가합550620 판결
사안에서 원고는 하이닉스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상 발명을 하이닉스에 승계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하이닉스는 2001. 6. 8.경 현대디스플레이테크놀로지(이하 '현대디스플레이')에 LCD 및 TFT LCD 사업과 관련 자산, 부채, 종업원, 계약 지위 등을 포함하여 관련 영업을 양도하였고, 현대디스플레이는
2002. 11. 19. 중국의 비오이 테크놀로지 그룹(이하 '비오이')에 위 양수한 자산을 자산 매매 및 구입에 관한 계약을 통하여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비오이는 2008. 9. 19. 인수한 회사의 명칭을 하이디스테크놀로지(이하 '피고')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피고는 2006. 9. 29. 회계절차에 들어가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2008. 7. 4.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원고는 2000. 2. 14.부터 2001. 6. 30.까지는 하이닉스에서, 2001. 7. 1.부터 2003. 1. 12.까지는 현대디스플레이에서,
2003. 1. 22.부터
2005. 1. 15.까지는 피고에 근무하였습니다. 본 소송은 원고가 대상 특허발명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현대디스플레이(이전 하이닉스)의 직무발명보상규정이 피고가 인수하는 승계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아니하더라도 자산매매계약 제9.7조 (d)항에 따라 직무보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자산매매계약의 성격을 포괄사업양수도 계약이 아니라 특정된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채권계약으로 본 것입니다.
제9.7조 양도대상 자산 및 승계계약(Transferred Assets
and Transferred Contracts)
(d)
매수인은 승계계약에 따른 현대디스플레이의 미이행 의무사항을 종결일로부터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이행한다. 다만, (i) 본 계약의 어떠한 사항도 종결 전에 발생하거나 종결 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매수인이 이행하도록 강제하지는 아니한다. (ii) 본 계약의 어떠한 사항도 (x) 종결 전에 승계계약과 관련하여 현대디스플레이에 의하여 행하여졌거나 발생한 작위, 해태, 불이행, 부작위, (y) 본 계약에 대한 제3자의 동의나 합의를 얻지 못함으로써 또는 본 계약이나 그 종결로 인하여 양도 대상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청구나 기타 손실 및 (z) 종결 전 승계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나 부채에 대하여 매수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현대디스플레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의 경우에 대하여 매수인을 면책하고 매수인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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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은 자산매매계약의 제2.3조에는 인수부채의 범위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제2.5조에서 피고가 인수부채 이외에 어떠한 부채도 인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채무는 법정채무이고 승계계약에 따른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자산매매계약의 인수채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3조 인수부채(Assumed
Liabilities)
매수인은 종결일부터 (i) 종결일 현재의 유동부채, (ii) 종결일 또는 종결일 이후에 발생하는, 승계계약에 따른 채무 및 부채, (iii) 제10.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퇴직금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승계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 (iv)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약관에 따라 현대디스플레이 또는 하이닉스가 제공한 제품보증을 인수한다.
제2.5조 제외부채(Excluded
Liabilities)
매수인은 인수부채 이외에 사업과의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현대디스플레이의 어떠한 부채도 인수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이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수인에 의한 부채의 인수에 해당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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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가 되지 못하였고,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피고는 결국 위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였으므로, 법원은 원고는 또한 피고에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미 대법원은 사용자가 승계한 이후에 특허가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이 직무발명보상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승계와 직무발명보상금 채무가 법정권리라는 이유로 승계되는 계약이 아니라고 본 것은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에게는 아쉬운 판단이지만 이 사건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판결로 보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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