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8. 30.
선고 2018허8906 판결
1)
확인대상발명의 확정 : 피고는 이 사건 심결 과정에서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제조한 물건의 일부분을 촬영한 도 1과 도 4의 사진을 제시하고 그 제품이 도 2와 도 3의 개념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되었다고 그 실시 형태를 구체화하였다.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3차원 입체형상 직물 및 이의 제조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확인대상발명은 [별지 1] 기재 도 1과 도 4 사진으로 촬영된 제품 그 자체가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 기재된 대로 위 도 2와 도3의 개념도에 따른 방법으로 원고가 제조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할 것이다.
2)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 :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거나 원고가 제조한 제품이나 확인대상발명의 도 1, 도 4 사진에 촬영된 제품이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제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실시주장발명을 실시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실시주장발명이 확인대상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실시주장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실시주장발명의 차이, 즉 3차원 입체형상 직물을 제직함에 있어 방법의 차이(① 중간층의 구성단위를 2개로 할 것인지 아니면 4개로 할 것인지, ② 중간경사가 이면층으로만 표출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이면층과 표면층 양쪽으로 모두 표출되도록 할 것인지)는 3차원 입체형상물 제작에 있어 제직 기계의 배치, 전모 작업의 방법과 횟수 등과 같은 구체적 공정 과정에서 실질적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실시주장발명은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실시주장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인 원고가 실시하지 않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가 실시하지 않는 발명을 확인대상으로 삼아 본안 판단에 나아간 이 사건 심결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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