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특허분쟁 권리범위확인] 피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인 원고가 실시하지 않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9. 8. 30. 선고 20188906 판결

1) 확인대상발명의 확정 : 피고는 사건 심결 과정에서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제조한 물건의 일부분을 촬영한 1 4 사진을 제시하고 제품이 2 3 개념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되었다고 실시 형태를 구체화하였다. 이는 사건 특허발명이 ‘3차원 입체형상 직물 이의 제조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판단할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건 심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확인대상발명은 [별지 1] 기재 1 4 사진으로 촬영된 제품 자체가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 기재된 대로 2 3 개념도에 따른 방법으로 원고가 제조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것이다.

2)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 :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거나 원고가 제조한 제품이나 확인대상발명의 1, 4 사진에 촬영된 제품이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제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사건 실시주장발명을 실시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상, 사건 실시주장발명이 확인대상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면 앞서 법리에 따라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사건 실시주장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확인대상발명과 사건 실시주장발명의 차이, 3차원 입체형상 직물을 제직함에 있어 방법의 차이( 중간층의 구성단위를 2개로 것인지 아니면 4개로 것인지, 중간경사가 이면층으로만 표출되도록 것인지 아니면 이면층과 표면층 양쪽으로 모두 표출되도록 것인지) 3차원 입체형상물 제작에 있어 제직 기계의 배치, 전모 작업의 방법과 횟수 등과 같은 구체적 공정 과정에서 실질적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사건 실시주장발명은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없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과 사건 실시주장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없고, 달리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인 원고가 실시하지 않는 발명을 대상으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가 실시하지 않는 발명을 확인대상으로 삼아 본안 판단에 나아간 사건 심결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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