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4일 수요일

[영업비밀 전직금지] 경쟁 회사로부터 직원을 채용할 때의 주의할 사항들


경쟁사에서 퇴직한 종업원을 채용할 경우에 채용회사는 가능하다면 그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그 종업원을 채용하였다고 의심을 받아 형사고소 또는 민사재판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재 채용은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써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법적 분쟁을 회피할 수 있는 채용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경력직원의 채용은 분쟁가능성이 높아 세심한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종업원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도 아니므로 서로 간의 충돌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고, 전자통신정보기기들이 널리 사용되고 개인정보장치 등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직 절차에서 검토할 사항들이 더욱 복잡해 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직 과정에서 채용회사가 살펴볼 5가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1. 종업원에게 모든 고용 관련 계약서 및 서류를 요구하고 검토

이 절차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차로써 채용회사가 위 계약서들을 분석하고 타회사의 정보유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차를 밝았다는 사실은 법원에도 타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및 계약 위반 주장을 방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때 직전 회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 회사들의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용회사는 전문적인 리뷰를 통하여 확보된 서류들을 분석을 진행할 수 있고 종업원에게도 적절한 조언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때에 채용예정 직원이 어떠한 계약서나 서류들도 받은 것이 없다고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2. 모든 이전 회사들의 영업비밀은 두고 오라고 요구

채용회사는 채용예정 직원에게 이전 회사들에게 알거나 취득한 영업비밀들을 사용하거나 가져오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개인 정보기기들을 직장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회사는 모든 것을 두고 오라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기기와 업무 서류를 재확인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고용 관련 계약서에도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타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절차를 거쳤다는 증명으로 채용회사 및 채용예정 직원을 보호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3. 이전 사용자의 적법한 영업적 이해관계를 보호

채용 과정에서 적절한 보호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채용예정 직원이 이전 회사와 동종업종 전직금지 약정 등을 맺은 경우에는 채용회사는 여전히 해당 직원을 상당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채용회사는 경쟁 회사의 영업비밀 등이 채용된 직원에 의하여 사용되거나 개시되지 않도록 하고 적법하게 보호되는 타회사와 고객 간의 거래 관계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소송이 예견된다면 모든 자료를 보존

최근에 개인 정보기기가 보편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기기에 이전 사용자의 비밀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들 개인정보기기의 자료를 부득이 하게 삭제해야할 경우에는 무엇이 남아 있었는지 추후에 필요할 수 있으니 저장되었던 이미지를 보존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 포렌식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모든 정보기기에 저장된 원래 이미지를 외부 전문 기관에 보관하면 좋을 것입니다.

5. 그룹 채용 시에는 보다 특별한 주의

경쟁회사로부터 팀원의 전부나 일부를 동시에 채용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및 전직금지 등과 관련된 소송의 위험이 상당히 증가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용하려는 사람의 숫자에 비례하여 영업비밀의 침해 가능성 또는 경쟁회사의 고객관계를 침해할 가능성 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용회사는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 등은 이전 회사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든 채용예정 직원들에게 개별 면담 과정에서 알리고, 근무 과정에도 주기적으로 전 직장의 영업비밀 등을 보관, 사용하지 고지하고 확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원칙을 사내교육 등을 통해서 훈련시켜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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