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가합514641 판결
변압기등을 제작하는 X전기의 직원인 A와 B가 퇴사 시에 거래처정보, 견적서, 업체별 단가표, 변압기 설계자료 등을 허락 없이 보유하고 있다가 퇴사 1달 후에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Y전기를 설립하여 무단반출 정보를 영업에 이용한 경우입니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 차목(현 카목) 부정경쟁행위 행위라고 보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가 2015. 12. 23. 영업비밀침해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였지만, 차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인용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침해금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반출한 정보 중 일부는 서적이나 사내 PC에 공개돼 있어 X전기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X전기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제작한 성과물이고 A씨 등이 경쟁업체를 설립할 목적으로 정보를 반출해 퇴사했고 이를 이용해 영업함으로써 X전기가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한 만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본 판결은 피고들이 항소를 포기하여 그대로 확정되어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비밀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동안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기술정보, 영업정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현 카목) 부정경쟁행위인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과 침해금지가 모두 인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직원의 이직과 관련하여 기술, 영업 등의 정보를 영업비밀 이외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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