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일 월요일

[형사재판 음주운전치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1709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2019. 3.경과 5. 차례에 걸쳐 0.1%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상해 정도는 2주간,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서 경미함) 입은 사안에서 단기간 재범인 ,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교통 관련 전과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2. 범죄사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2:40 혈중알코올농도 0.23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교차로 직전 편도 5차로를 ## 쪽에서 @@로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다가 시속 5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제동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쏘렌토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56) 운전의 D SM5 차량의 범퍼 부분을 쏘렌토 차량의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국밥 식당 도로부터 울산 남구 **사거리교차로 직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20:10 울산 중구 태화동 □□해장국 앞에서부터 같은 다운동 △△ 앞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다운동 △△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따라 %% 쪽에서 &&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을 충격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34)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코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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