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1709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2019. 3.경과 5.경 두 차례에 걸쳐 0.1%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상해 정도는 약 2주간,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서 경미함)를 입은 사안에서 단기간 재범인 점,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교통 관련 전과 등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2.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호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교차로 직전 편도 5차로를 ##역 쪽에서 @@로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다가 시속 약 5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쏘렌토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호 SM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국밥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사거리교차로 직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20:10경 울산 중구 태화동 □□해장국 앞에서부터 같은 구 다운동 △△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호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호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다운동 △△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를 따라 %%동 쪽에서 &&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을 충격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호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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