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0일 월요일

[상표분쟁 등록무효]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19. 8. 29. 선고 20189466 판결

등록출원된 상표가 상표법 6 1 6호의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상표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없는지 여부는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당해 상표의 구성 자체만에 의하여 판단하되, 거래의 실정,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흔히 사용하는 도형을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정도에 이르러야 조항에 정한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해당하지 아니한다.

등록상표는 흔히 사용되는 도형이 아닐 뿐더러,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도형은 머리와 몸통이 유선형의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몸체의 부분이 두껍고 뒤로 갈수록 홀쭉해지며, 코와 부분이 미세하게 구분되어 있고, 모양이 아래의 길이와 두께를 달리하여 짖는 형상 내지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꼬리를 위로 치켜세우고 있으며 꼬리가 전체적으로 완만한 S 형태로 휘어져 있고, 앞뒤 다리를 나란히 하여 곧게 세우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으며, 뒷다리의 경우 관절 부분이 두드러지게 표시되어 있는 등의 부위별 고유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구성이 간단하지도 않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상표법 6 1 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표법 6 1 7호에서1 내지 6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없는 상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상표가 상표법 6 1 7호에서 정한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등록상표는 형상을 표현함에 있어 부위를 독자적이고 특징적으로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수요자의 주의를 끌도록 독창적으로 고안된 상표로서 외관상 식별력이 인정되고,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표라고 근거가 없다. 결국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정회목 변호사

별지 도면
. 사건 등록상표



. 선등록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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