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8.
29. 선고 2018허9466 판결
등록출원된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당해 상표의 구성 자체만에 의하여 판단하되,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흔히 사용하는 도형을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이 조항에 정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등록상표는 흔히 사용되는 도형이 아닐 뿐더러,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개 도형은 ① 머리와 몸통이 유선형의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② 몸체의 앞 부분이 두껍고 뒤로 갈수록 홀쭉해지며, ③ 코와 입 부분이 미세하게 구분되어 있고, ④ 입 모양이 위 아래의 길이와 두께를 달리하여 짖는 형상 내지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⑤ 꼬리를 위로 치켜세우고 있으며 꼬리가 전체적으로 완만한 S자 형태로 휘어져 있고, ⑥ 앞뒤 다리를 나란히 하여 곧게 세우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으며, ⑦ 뒷다리의 경우 관절 부분이 두드러지게 표시되어 있는 등의 각 부위별 고유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그 구성이 간단하지도 않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그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등록상표는 개 형상을 표현함에 있어 각 부위를 독자적이고 특징적으로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수요자의 주의를 끌도록 독창적으로 고안된 상표로서 그 외관상 식별력이 인정되고,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표라고 볼 근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정회목 변호사
별지 도면
가. 이 사건 등록상표
나. 선등록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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