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31일 수요일

[형사재판 명예훼손] 명예훼손죄에서 형법 제310조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8421   명예훼손

 

1. 판결의 요지

 

사건 전단지는 피고인이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으로서 담당 의료인인 피해자와 면담 과정에서 실제 경험한 일과 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담고 있고, 주요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여지가 있으며,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의 발생과 이에 대한 담당 의료인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의료소비자의 피해사례에 관한 것으로 있어 피해자에게 의료행위를 받고자 하는 환자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도움이 수도 있는 정보로서 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사건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는 형법 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여지가 있다고 보아,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형법 310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판단방법

 

형법 310조는307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304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3570 판결 참조).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여기에서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형사재판 배상명령] 차용금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형사사건의 항소심에 피해금액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을 한 사안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12279   사기

 

1. 판결의 요지

 

차용금 사기 범행(편취액수 3,000 ) 피해자가 피고인A 상대로 그에게 대여한 3,000 원을 포함한 198,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민사사건의 1심에서 패소한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편취 피해금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사안에서, 원심은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는데, 대법원은 법리에 따라 차용금 사기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다른 법원에 계속 중에 있었다고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명한 원심판결에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6 7항이 정한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의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송촉진법이라 한다) 25 1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1765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945 판결 참조). 소송촉진법 26 7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없다. 여기에서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한 경우에는 같은 32 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