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30일 금요일

[행정소송 처분성]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42365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1. 판결의 요지

 

피고가 2019. 1. 31. 원고에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라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통보한 ,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2020. 10. 22.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근거법령으로 유아교육법 30조를 명시하였다면, 비록 시정명령이 원고에게 부과하는 의무의 내용은 같을지라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통보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유아교육법 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다르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처분성을 인정하여 불복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피고가 원고 운영 유치원에 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 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가 원고에게 조치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근거법규로 유아교육법 30조를 명시한 사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감사결과 조치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시정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적극)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행위와 상대방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행위가처분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민사집행 경매] 배당할 금액 (법 제147조 제1항 1호 내지 5호)


배당할 금액.

대금 (1).

지연이자 (2). 재매각명령이 있은 전의 매수인이 대금,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하여 재매각이 취소된 경우에 매수인이 지연이자( 138 3)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에 보증을 현금화하여 충당하기까지의 지연이자( 142 4).

항고보증 또는 지연이자 (3, 4). 채무자 소유자가 항고가 기각되거나 항고를 취하하여 돌려받지 못하는 항고의 보증( 130 6, 8). 채무자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항고가 기각되거나 항고를 취하하여 돌려받지 못하는 매각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한도에서) 금액( 130 7).

매수인의 매수신청의 보증 (5). 대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전의 매수인이 돌려받을 없는 매수신청의 보증( 138 4).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 매수인이 돌려받지 못하는 매수신청의 보증( 137 2).

 

배당표 원안의 작성과 비치.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 전에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149 1).

 

정회목 변호사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회사법무 계약법] 영문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304014   보험금

 

1. 판결의 요지

 

원심은 영문 보험계약에 면책사유로서 기재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단순히 법령의 위반을 알았거나 법령 위반이라는 결과 발생을 소극적으로 용인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계획적인 법령 위반으로 좁혀 해석해야 하는데, 원고의 불충분한 담보 제공 행위가 계획적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가 아니라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해야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없고, ‘wilful’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여기에서미필적 고의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72209 판결의 취지 참조), 원심이 원고의 불충분한 담보 제공 행위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관해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일 없다.

 

. 사건 면책조항은 면책대상인부정행위(Dishonesty)’ 유형으로 ‘any wil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이하 사건 면책사유 한다) ‘any deliberately fraudulent act or omission’ 들고 있다. 원문에 따를 , 사건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가 아니라 번역본과 같이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해야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없으므로 사건 면책조항의 원문에 기재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일반적인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wilful’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여기에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미필적 고의 제외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72209 판결의 취지 참조).

 

. 사건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 의미를 위와 같이 본다면, 원고가 사건 시행령 규정 등이 정하는 적정하고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행위는 사건 담보가

설정된 구체적 경위, 투자자에 대한 설명노력의 정도, 영구사용권에 기초한 개발사업권의 담보로서의 실질적 가치, 사건 개발사업의 무산에 따른 담보가치의 변동과 예견가능성, 금융감독원에 대한 질의의 정확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한 심리 결과에 따라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살펴, 원고가 사건 시행령 규정 등이 정하는 적정하고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행위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 특히 사건 면책조항 단서의 원문은 ‘provided that this exclusion shall not apply to the Company's obligation to advance Defense Costs or Legal Representation Expenses under extension 6.(a) hereof until a final adjudication in any proceeding establishes such a deliberately fraudulent act or omission or willful violation or breach.’으로 되어 있다. 이는 번역본과 달리다만 면책조항은 고의적 기망행위 또는 법령위반에 관하여 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약관 부칙 6 a항에 따른 피고의 선지급 방어비용 또는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것이 정확한 번역이다. 원심은 원문을법원의 고의의 기망행위 또는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이 없이 면책되지 않는다.’ 의미로 오역한 번역본을 판단근거 하나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부분에 대해서도 올바른 원문을 근거로 삼아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건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 의미가 오로지 계획적인 고의에 한정된다고 전제하고, 원고의 행위가 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단만을 하였을 , 나아가 원고의 행위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위반에 해당될 있는지에 관해서는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피고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