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금요일

[민사재판 부동산분쟁]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315046   차임증액

 

1. 판결의 요지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인 피고에게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며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요청함으로써 민법 639 1항의 이의를 하여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민법 639 1항의 이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민법 639 1 본문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이의를 하는 방법과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민법 628조의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한 것만으로 임대인이 이의하였다고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639 1 본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임대인의 이의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있고, 차임을 증액하지 않으면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이 조건부로도 있다. 다만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한편 민법 628조의 차임증액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기하여 민법 639 1항의 이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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