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0일 수요일

[회사 법무] 금융위원회 배포 크라우드펀딩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크라우드펀딩」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2015. 7. 23.)

1.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에 관한 사항

󰊱 (발행기업 자격)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인의 범위를 구체화함

 ① 업력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 중 제외되는 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창업지원법 지원 대상에 준하여 주권상장법인과 일부 업종*을 자금모집 대상에서 배제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베팅업 등

 ② 다만,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업력에 관계없이(7년 초과도) 이용할 수 있게 함

   * 비상장중소기업이, 기존사업과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 신제품․신기술개발, 문화산업, 산업재산권, 스포츠산업, 관광산업 등

󰊲 (조치사항) 또한,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대신 증권모집 관련 정보*를 온라인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 ①모집 관련 정보 ②발행인 정보(재무사항 서류 포함) ③사업계획서
      ④발행인 대주주 및 임원의 범죄․소송 이력 등

 ㅇ 사업보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대신, 모집이 완료된 이후에도 관련 서류*를 게재하도록 함

    * ① 모집 완료 후 홈페이지에 실적 게재 ② 매 사업년도 경과 후 결산서류 게재

2. 투자자별 투자 한도 구체화

□ 발행인이 투자위험성이 높은 창업․중소기업인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전문성․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

한도                                                  동일기업당          연간 총 투자한도
일반투자자                                        200만원              500만원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등)  1,000만원            2,000만원
전문투자자 등                                    없음                   없음

 ㅇ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는 최대금액으로 투자한도를 설정

□ 투자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를 확대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하위법령)
   - (전문투자자) 주권상장법인, 금융투자업자․금융기관, 적격 법인․개인․외국인 등
   - (시행령) 회계법인, 발행인 최대주주, 특별법 펀드(VC 등), 신기사․신기조합 등(감독규정)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투자자 등

3. 투자자 전매 제한의 예외

□ 전문투자자나 발행인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자* 등에게는 법상 제한된 1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

  * ①해당 발행인에 매도  ②전문투자자 등에 매도  ③상속․합병 등 포괄승계
  ** 1차투자자에 비해 2차투자자는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는 경우 외에는 법상 1년간 전매를 제한

 ㅇ 예외 대상인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를 확대(2번 참조)

4. 발행인의 발행 한도 완화

□ 1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가능

   * 현행 소액공모제도의 한도가 연간 10억원인 점 감안

 ㅇ 다만, 구체적 한도 산정시에 전문투자자 등이 1년간 전매제한 조치를 취한 가액은 제외하여 조달가능한 금액을 확대

   * 전매제한조치를 취한 경우 증권의 모집으로 보지 않는 점(現 증발공규정) 감안

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업)의 등록 요건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5억원*으로 정함

   * 법상 5억원 이상으로 위임 →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규정
 ㅇ 대주주 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 등록 요건과 유사하게 설정

 ㅇ 사업계획* 및 설비요건**도 등록제 도입 취지와 단순 중개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완화하여 도입

   * 사업계획 : 질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 제외(수지전망 타당성․실현가능성)
   ** 인적․물적설비 : 인력요건을 일부 완화(주요 직무종사자 요건 배제)

6. 기타 규정 사항

󰊱 크라우드펀딩 성공 요건 설정

 ㅇ 목표성취 요건을 “모집예정금액 대비 80%”로 정해, 동 비율에 미달할 경우 증권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 크라우드펀딩은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목표성취형(All or Nothing) 방식으로 운영

󰊲 전자게시판서비스제공자의 조치 사항

 ㅇ Daum, Naver 등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위법한 투자 광고에 대한 조사 시 정보를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함

   * 법상 위법한 투자광고로 투자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의무가 부여

󰊳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한 사항

 ㅇ 발행 한도 및 투자 한도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기준, 인적․물적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 ① 내부통제기준과 업무방법 ② 인력, 전산설비 및 물적설비 ③ 정관 및 업무규정의 법령 적합성 ④ 적절한 시스템 구축 ⑤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ㅇ 한도 관리 및 자료 보존을 위하여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보의 종류를 구체화

   * ① 중개의뢰자료 ② 청약주문자료 ③ 발행인, 전문투자자 해당여부 등 투자자자료 ④ 증권발행내역 ⑤ 홈페이지 게재사항 등

정회목 변호사


2016년 1월 19일 화요일

2016. 1. 25. 시행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령 안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의4(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9조제27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이하 2편제5(118조의132항은 제외한다)에서 같다]  117조의102항에 따라 게재한 사항에 관하여  117조의73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라 한다) 투자자 투자자 상호 간에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질  있도록  후에 채무증권지분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9조제27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는 새로 발행되는 증권에 대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을 위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1.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2. 1호의 행위 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를 분담하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받아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9조제2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 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이하 같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하는 다만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이하 같다) 원활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9조제27항제2호에서 "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다만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투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중소기업이 1 이상의 다른 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포함한다) 공동으로 가목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45(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42조제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다음  호의 업무를 말한다다만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다음  목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준법감시인의 업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제외한 업무
내부감사업무
위험관리업무
신용위험의 분석·평가업무
2.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따른 다음  목의 업무
투자매매업인 경우에는 47조제1항제1호가목(단순한 계좌개설 업무  실명확인 업무는 제외한다나목  라목의 업무
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47조제1항제2호가목(단순한 계좌개설 업무  실명확인 업무는 제외한다 다목의 업무다만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9조제27   외의 부분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해지 업무(실명확인 업무는 제외한다) 한정한다.
집합투자업인 경우에는 47조제1항제3  목의 업무다만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집합투자재산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이하  목에서 같다]
2) 원화자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을 말한다이하  호에서 같다)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운용지시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증권장내파생상품「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5)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해당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까지 위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부동산인 집합투자재산의 개발임대운영관리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투자자문업인 경우에는 47조제1항제4호가목  나목의 업무다만투자자문계약자산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자문계약자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외한다.
투자일임업인 경우에는 47조제1항제5호가목  나목의 업무다만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투자일임재산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2)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4)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장내파생상품「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5) 부동산인 투자일임재산의 개발임대운영관리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신탁업인 경우에는 47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다만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 또는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의 보관·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
2) 신탁재산  외화자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이하  목에서 같다]
3) 원화자산인 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5) 신탁재산에 속한 증권장내파생상품「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6) 전담중개업무로 제공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

47(본질적 업무의 범위   42조제4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다음  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다만3호나목  5호나목의 업무  부동산의 개발임대관리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6호나목  다목의 업무  채권추심업무   밖에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투자매매업인 경우에는 다음  목의 업무
투자매매업 관련 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위한 호가 제시업무
매매에 관한 청약의 접수전달집행  확인업무
증권의 인수업무
인수대상 증권의 가치분석업무
인수증권의 가격결정청약사무수행  배정업무
2. 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다음  목의 업무다만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해지 업무 117조의11 따른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업무  청약의 접수·전달·집행·확인 업무에 한정한다.
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  해지업무
일일정산업무
증거금 관리와 거래종결업무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  확인업무
3. 집합투자업인 경우에는 다음  목의 업무
 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해지업무와 같은  3호에 따른 투자유한회사(이하 "투자유한회사" 한다), 같은  4호에 따른 투자합자회사(이하 "투자합자회사" 한다), 같은  4호의2 따른 투자유한책임회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 한다), 같은  5호에 따른 투자합자조합(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또는 같은  6호에 따른 투자익명조합(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설립업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4. 투자자문업인 경우에는 다음  목의 업무
투자자문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투자자문의 요청에 응하여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5. 투자일임업인 경우에는 다음  목의 업무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
6. 신탁업인 경우에는 다음  목의 업무
신탁계약(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을 포함한다)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보관·관리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신탁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이하  호에서 같다) 보관·관리업무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운용과 운용지시의 이행 업무를 포함한다)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42조제4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소재한 국가에서 외국 금융감독기관의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아 위탁받으려는 금융투자업 또는  40조제1호에 따른 금융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118조의4(등록요건  117조의4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117조의4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2.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3.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117조의4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2. 다음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사무실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있는 보안설비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대주주[ 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이하  (118조의161항제2호라목  118조의183항제1·2호는 제외한다)에서 같다] 별표 2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경우 같은  4호가목  "인가신청일" "등록신청일", "인가 받으려는" "등록하려는"으로 본다다만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있다.
1.  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2.  2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분할하거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117조의42항제7호에서 "경영건전성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16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17조의42항제8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장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 한다) 다음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2.  45조제1    같은  2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체계를 갖출 
 2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18조의5(등록의 방법  절차   117조의4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서
5. 자기자본  재무에 관한 사항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9.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17조의4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3.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최근 3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설립일부터 3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인력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있는 서류
7. 등록신청일(금융투자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을 말한다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8. 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117조의42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있는 서류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있는 서류
10.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내용이  117조의4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항부터 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의 신청과 검토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18조의6(등록유지요건의 완화 117조의4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117조의42항제2호의 경우118조의41항에 따른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경우 유지요건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117조의42항제6호의 경우다음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대주주가 별표 2 1호부터 3호까지 또는 5(라목은 제외한다)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1호마목1)  3) 한정하여  요건을 유지할  경우 같은  1호마목1)  "최근 5년간"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대주주가 별표 2 4 또는 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1호마목1)·3)  4호라목에 한정하여  요건을 유지할  경우 같은  1호마목1)  "최근 5년간"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보고4호라목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본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본다.
 117조의42항제6호에 따른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나목의 요건에 한정하여  요건을 유지할  경우에 "최대주주" 각각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본다.

118조의7(명칭의 제한 117조의5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 financial investment(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 말한다.

118조의8(내부통제기준  117조의6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고유재산운용업무(50조제1항에 따른 고유재산운용업무를 말한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련한 보고  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의 파악·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9.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점 밖의 영업소는 제외한다)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있다.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18조의9(증권의 청약  117조의74항에서 "투자자의 서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받는 방법
2. 전자우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
3.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117조의76항에 따른 증권의 청약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으로 한다.

118조의10(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117조의77 단서에서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자가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의 권유를 받지 아니하고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2.  117조의75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7조의78항에 따른 증권의 청약  발행에 관한 내역은 다음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증권의 취득의 청약에 관한 다음  목의 사항
전체 투자자의 청약금액  수량
전체 투자자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118조의111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을 말하며이하 "청약증거금"이라 한다총액
 밖에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의 세부사항
2. 증권의 발행에 관한 다음  목의 사항
전체 투자자의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117조의103항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지 여부
전체 투자자로부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실제 납입될 증권 대금
 밖에 증권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3. 증권의 배정   대금 납입에 관한 다음  목의 사항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해당 투자자에게 배정된 증권의 가액  수량
증권 대금의 납입기일
 밖에 증권의 배정   대금 납입에 관한 사항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청약증거금을 반환하여야  경우  금액  반환 일정 등에 관한 사항

118조의11(청약증거금 관리기관   117조의82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은 투자자로부터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받을 당시에  청약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으로 한다.
  117조의8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란 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8조의12(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 117조의8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청약증거금 관리기관( 117조의82항에 따른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이하 같다) 예치 또는 신탁한 청약증거금을 양도하는 경우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에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청약증거금을 양도하는 경우
3.  밖에 투자자의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8조의13(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117조의85항에서 "등록취소해산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산의 결의를  경우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폐지가 승인된 경우
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6.  밖에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사유지급 시기  방법 밖에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중앙기록관리기관( 117조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을 말한다이하 같다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18조의14(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117조의86항에 따라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이 끝난   117조의103항에 따라 발행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항의 청약증거금  118조의102항제2호나목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실제 납입될 증권 대금을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경우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증권 대금을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항의 청약증거금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금액을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경우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금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117조의103항에 따라 발행이 취소된 경우
2.  117조의108 전단에 따라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철회한 경우
3. 증권의 청약기간이 끝난  1항의 청약증거금이 118조의102항제2호나목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실제 납입될 증권 대금을 초과한 경우
4.  밖에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약증거금의 지급·반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있다.
1. 2 후단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증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2. 3 후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3.  117조의85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청약증거금을 우선 지급하는 경우
 1항부터 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 또는 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지급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18조의15(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증권의 발행한도  117조의10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다음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모집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과 해당 모집일부터 과거 1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가액 각각의 합계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
2. 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
 1  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118조의17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면서 예탁결제원과 다음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가 증권 대금으로 납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증권을 취득한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할 
2. 1호에 따른 예탁 또는 보호예수한 날부터 1 동안  증권을 인출하거나 다른 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할 

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117조의10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 개시 전까지 다음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증권의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목의 사항
모집에 관한 일반사항
모집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자금의 사용 목적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목의 사항다만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밖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를 기재한 서류 경우  117조의10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별로  서류의 중요사항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음의 확인 또는 의견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
2)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
3)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회사의 기관대주주( 23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이하 118조의183항제1  2호에서 같다 임원 등에 관한 사항
3.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항에 따라 게재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미 게재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고하라는 뜻을 게재함으로써 1항의 게재를 갈음할  있다.
  117조의102항에서 "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다음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증권의 모집이 끝난  지체 없이  모집 실적에 관한 결과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2.  사업연도 경과  90 이내에 137조제1항제5  목의 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이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모집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게재할 다만 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모집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에 관한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17조의10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 말한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117조의104 단서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정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정정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1. 13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경우
3. 130조제2항제3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투자자 보호  행위 제한   117조의10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117조의106   외의 부분에서 "전문투자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말한다.
1. 11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2.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3.  밖에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117조의106항제1   외의 부분에서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개인인 경우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세법」 4조제1호가목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금액(같은  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2. 법인인 경우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117조의106항제1    2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117조의106항제1호가목의 경우: 1천만원
2.  117조의106항제1호나목의 경우: 2천만원
3.  117조의106항제2호가목의 경우: 2백만원
4.  117조의106항제2호나목의 경우: 5백만원
  117조의10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만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증권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주주다만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해당 증권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해당 증권이 주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4. 해당 증권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인 경우  증권을 매수하려는 
증권시장
협회가  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시장
5.  밖에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투자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실을 알고  증권을 매수하는 투자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117조의107 단서에 따라 다른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매수한 (5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같은  본문에 따라  증권이 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된 날부터 1 동안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이하  항에서 같다) 매도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없다다만 117조의107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증권을 매도할  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투자자가  117조의108항에 따라 증권의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청약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문서(「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방법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철회할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18조의18(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117조의1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하는 사업의 목적  내용
2.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17조의11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모집예정금액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사용 목적이 118조의161항제2호나목의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청약금액이  117조의103항에 따른 모집예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3.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17조의11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대주주  임원의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증권을 모집하기 전까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대주주  임원이  업무와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가  경우 그에 관한 사항
3.  117조의10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항에 관련된 서류로서 다음  목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직운영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증권의 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발기인 총회를 말한다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록의 사본 밖에 증권의 발행 결의를 증명할  있는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없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있는 서류)
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행인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호의 사항 등을 게재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수상(受賞또는 특허 출원
「기술신용보증기금법」 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제1항제5호파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
5.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언론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게재한 경우  진위 여부에 관한 사항
6.  밖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신뢰성을 확인할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18조의19(배상책임을 지는  117조의121항제4호에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공인회계사감정인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변리사 또는 세무사 밖에 공인된 자격을 가진 (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말한다.

118조의20(중앙기록관리기관  117조의131항에서 "의뢰 또는 주문의 내용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다음  호의 정보(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한다) 관한 자료를 말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목의 자료
상호  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업종사업을 개시한  밖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자료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의뢰에 관한 정보로서 증권의 모집가액·청약기간 대금의 납입기일 밖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의뢰에 관한 자료
3. 투자자의 청약에 관한 정보로서 증권의 청약금액  수량청약일 밖에 청약에 관한 자료
4. 투자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목의 자료
투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명칭을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의 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를 말한다)
해당 투자자가 118조의17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같은  3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인지 여부
 밖에 투자자에 관한 자료
5.  117조의78항에 따라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118조의102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로서 다음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
 117조의10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한 사항
가목의 사항에 관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 투자자 상호 간에 교환된 의견
118조의163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한 사항
7. 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에 부수하는 자료
8. 1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관한 자료
9.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중앙기록관리기관은  117조의131항에 따라 다음  호의 업무를 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집중관리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의 관리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등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제공
4.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중앙기록관리기관은 2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2. 정관  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업무를 하기에 충분할 
3.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있도록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과 업무방법을 마련할 
 2  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18조의21(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중앙기록관리기관은  117조의13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  투자자의 투자한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호의 업무를   있다 경우 협회 등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있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별 증권의 발행한도  투자자별 투자한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요청·수집  분석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발행한도 또는 투자한도와 관련하여 자신의 증권 발행 또는 투자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  회신
3. 1  2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 또는 자료의 보관·관리
 중앙기록관리기관은  117조의133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를 다음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제공받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가 「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 5조제1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0년간 디스크자기테이프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관할 
  117조의134 단서에서 "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118조의144항에 따라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의 요청을 받아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제1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3.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8조의22(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117조의143 단서에서 "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제1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18조의23(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117조의151항제3호에서 "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17조의151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같은  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내용을 포함한다) 해당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공개할 
2.  117조의151항제2호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경우  426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조사 절차에 협력할 
3.  밖에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87조의2(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57387조제1항부터 3항까지  별표 20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또는 증권선물위원회(387조제3  별표 20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다음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의 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의 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있다.
1.  117조의79항에 따라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있도록 하는 조치에 관한 사무
2.  117조의131항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다음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의 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있다.
1.  117조의131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관한 자료의 취득 사무
2.  117조의132항에 따른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117조의133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관한 자료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무
4.  117조의134항에 따른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