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2015. 7. 23.)
1.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에 관한 사항
(발행기업 자격)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인의 범위를 구체화함
① 업력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 중 제외되는 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창업지원법 지원 대상에 준하여 주권상장법인과 일부 업종*을 자금모집 대상에서 배제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베팅업 등
② 다만,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업력에 관계없이(7년 초과도) 이용할 수 있게 함
* 비상장중소기업이, 기존사업과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 신제품․신기술개발, 문화산업, 산업재산권, 스포츠산업, 관광산업 등
(조치사항) 또한,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대신 증권모집 관련 정보*를 온라인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 ①모집 관련 정보 ②발행인 정보(재무사항 서류 포함) ③사업계획서
④발행인 대주주 및 임원의 범죄․소송 이력 등
ㅇ 사업보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대신, 모집이 완료된 이후에도 관련 서류*를 게재하도록 함
* ① 모집 완료 후 홈페이지에 실적 게재 ② 매 사업년도 경과 후 결산서류 게재
2. 투자자별 투자 한도 구체화
□ 발행인이 투자위험성이 높은 창업․중소기업인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전문성․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
한도 동일기업당 연간 총 투자한도
일반투자자 200만원 500만원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등) 1,000만원 2,000만원
전문투자자 등 없음 없음
ㅇ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는 최대금액으로 투자한도를 설정
□ 투자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를 확대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하위법령)
- (전문투자자) 주권상장법인, 금융투자업자․금융기관, 적격 법인․개인․외국인 등
- (시행령) 회계법인, 발행인 최대주주, 특별법 펀드(VC 등), 신기사․신기조합 등(감독규정)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투자자 등
3. 투자자 전매 제한의 예외
□ 전문투자자나 발행인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자* 등에게는 법상 제한된 1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
* ①해당 발행인에 매도 ②전문투자자 등에 매도 ③상속․합병 등 포괄승계
** 1차투자자에 비해 2차투자자는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는 경우 외에는 법상 1년간 전매를 제한
ㅇ 예외 대상인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를 확대(2번 참조)
4. 발행인의 발행 한도 완화
□ 1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가능
* 현행 소액공모제도의 한도가 연간 10억원인 점 감안
ㅇ 다만, 구체적 한도 산정시에 전문투자자 등이 1년간 전매제한 조치를 취한 가액은 제외하여 조달가능한 금액을 확대
* 전매제한조치를 취한 경우 증권의 모집으로 보지 않는 점(現 증발공규정) 감안
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업)의 등록 요건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5억원*으로 정함
* 법상 5억원 이상으로 위임 →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규정
ㅇ 대주주 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 등록 요건과 유사하게 설정
ㅇ 사업계획* 및 설비요건**도 등록제 도입 취지와 단순 중개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완화하여 도입
* 사업계획 : 질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 제외(수지전망 타당성․실현가능성)
** 인적․물적설비 : 인력요건을 일부 완화(주요 직무종사자 요건 배제)
6. 기타 규정 사항
크라우드펀딩 성공 요건 설정
ㅇ 목표성취 요건을 “모집예정금액 대비 80%”로 정해, 동 비율에 미달할 경우 증권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 크라우드펀딩은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목표성취형(All or Nothing) 방식으로 운영
전자게시판서비스제공자의 조치 사항
ㅇ Daum, Naver 등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위법한 투자 광고에 대한 조사 시 정보를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함
* 법상 위법한 투자광고로 투자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의무가 부여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한 사항
ㅇ 발행 한도 및 투자 한도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기준, 인적․물적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 ① 내부통제기준과 업무방법 ② 인력, 전산설비 및 물적설비 ③ 정관 및 업무규정의 법령 적합성 ④ 적절한 시스템 구축 ⑤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ㅇ 한도 관리 및 자료 보존을 위하여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보의 종류를 구체화
* ① 중개의뢰자료 ② 청약주문자료 ③ 발행인, 전문투자자 해당여부 등 투자자자료 ④ 증권발행내역 ⑤ 홈페이지 게재사항 등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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