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9일 화요일

[회사 법무] 2016. 1. 25. 시행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령 안내 (1)


2016. 1. 25. 시행 크라우드펀딩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2016. 1. 25. 시행될 크라우드펀딩과 관련되어 개정 시행될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시행될 법령에 의하며 크라우드펀딩을 계획 중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아래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449 2)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49 1), 1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46), 3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45), 그리고 최고형으로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444) 처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27 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한다)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117조의3(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없다.

117조의4(등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필요한 지점,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5. 임원이 24조에 적합할
6. 대주주(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갖출
7. 경영건전성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8.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있다.
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금융위원회는 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4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 이후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2 호의 등록요건(같은 7호는 제외하며, 같은 2 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 유지하여야 한다.
1항부터 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7조의5(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다른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영위하지 아니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상호에 "금융투자"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7조의6(지배구조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주주(23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준수하여야 적절한 기준 절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28, 28조의2, 29, 30, 31조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 40, 46, 46조의2, 47조부터 53조까지, 59, 61, 66조부터 70조까지, 72조부터 77조까지, 77조의2, 77조의3 78조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이하 장에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라 한다) 신용 또는 투자 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있는 자문이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증권의 매도 제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투자자의 서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청약의 의사 표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정보의 제공, 청약주문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증권의 청약 발행에 관한 내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117조의101항과 6항에 따른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17조의91항에 따른 투자광고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2. 117조의10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3.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이 교환될 있도록 관리하는 행위.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모의 방식으로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117조의10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특정 투자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117조의8(청약증거금의 관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증권,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하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하여야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누구든지 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밖에 1항부터 5항까지의 청약증거금의 예치 또는 신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있는 장치를 제공할 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57조를 준용한다.

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119 1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발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부터 7 전까지 117조의710항제3호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있는 정보를 제공할 있다. 다만,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2항에 따른 게재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2항에 따른 게재의 내용을 즉시 정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정 게재(정정 게재일이 청약기간의 말일부터 7 이내인 경우에는 청약기간의 말일은 게재일부터 7 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하여야 한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대주주(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기 직전을 기준으로 23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1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없다.
투자자(전문투자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다음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2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5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지체 없이 309조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여야 하며,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매도,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없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있다.
1. 전문투자자에 대한 매도
2. 해당 증권의 투자 손실가능성 낮은 유통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매도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의 의사를 철회할 있다.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117조의11(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전에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다음 호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황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사업계획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3.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자 경영진의 이력
4. 모집 자금의 사용 계획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5. 밖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신뢰성을 확인할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호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 117조의102항에 따라 게재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117조의104항에 따라 정정하여 게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취득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호의 자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때에 사실을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2.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 당시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작성된 경우에는 발기인을 말한다)
3. 「상법」 401조의2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4.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고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126조를 준용한다.
1항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날부터 1 이내 또는 해당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7일부터 3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117조의13(중앙기록관리기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의 중개에 관한 의뢰를 받거나 투자자로부터 청약의 주문을 받은 경우 의뢰 또는 주문의 내용,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지체 없이 중앙기록관리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공하여야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117조의79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있다.

117조의14(투자자명부의 관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명부(주주명부 증권의 소유자 내역을 기재·관리하는 명부를 말한다) 관리에 관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주소 성명
2. 투자자가 소유하는 증권의 수량
3. 증권의 실물을 발행한 경우에는 번호
예탁결제원은 2 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있다.
「상법」 358조의21 2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117조의15(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한다)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117조의9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소개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있는 장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게시판을 이용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경우 117조의9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2. 게시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 목의 조치를 이행할
. 위반자에 대한 접속 제한, 법을 위반하여 게재된 정보의 삭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위반자의 위반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
3.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위원회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1항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할 있다.

117조의16(검사 조치) 419조제2항부터 4항까지 8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444(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2. 117조의76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113. 117조의8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예탁받은

445(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2. 117조의3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446(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2. 117조의5 위반하여 상호 등에 금융투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
193. 117조의7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194. 117조의73항을 위반하여 자문에 응한
195. 117조의74항을 위반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196. 117조의77항을 위반하여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한
197. 117조의92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449(과태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52. 117조의6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353. 117조의7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354. 117조의91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355. 117조의10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356. 117조의103항을 위반한
357. 117조의104항에 따라 게재한 내용을 정정하지 아니한
358. 117조의105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매도한
359. 117조의108항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3510. 117조의11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2. 117조의6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63. 117조의78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64. 117조의10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을 매도 또는 인출한
65. 117조의15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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