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9일 화요일

[특허 분쟁] 미국연방대법원이 IPR appeal에 대한 상고를 허가 – Cuozzo Speed Technologies v. Lee


미국연방대법원이 IPR appeal 대한 상고를 허가 Cuozzo Speed Technologies v. Lee

미국연방대법원은 2016. 1. 15. Cuozzo Speed Technologies v. Lee 사건에 대한 상고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IPR 대상인 Cuozzo US6,778,074 등록특허는 속도와 관련 속도 제한에 대하여 표시하는 속도 제한 표시기와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은 IPR(inter partes review) 절차에 관한 2가지 쟁점에 대하여 미국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첫째는 USPTO(PTAB) 미국연방법원(plain and ordinary meaning) 다른 클레임 해석 기준(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이고, 둘째는 IPR 심리개시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없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1. Whether the court of appeals erred in holding that, in IPR proceedings, the Board may construe claims in an issued patent according to their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rather than their plain and ordinary meaning.
2. Whether the court of appeals erred in holding that, even if the Board exceeds its statutory authority in instituting an IPR proceeding, the Board’s decision whether to institute an IPR proceeding is judicially unreviewable.

AIA 시행 이후의 IPR 절차에 따라 심결이 나온 사건들 중에서 70% 이상의 특허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미국 Patents Post Grant 블로그(2014. 7. 17.) 따르면 IPR 심결이 나온 사건에 대한 인용율이 2013 87%, 2014 76%였습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낮아지고는 있지만 이러한 높은 무효율을 보이고 있는 IPR 대하여 위와 같은 쟁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에 착수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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