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크롤링(crawling)은 원래 검색엔진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방문한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의 복사본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며, 검색엔진은 이렇게 생성된 페이지를 보다 빠른 검색을 위하여 인덱싱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웹 크롤링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 재판에서 법원은 사람인이 경쟁관계에 있는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하여 영업에 사용한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잡코리아가 사람인에게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했으니 1건당 50만원씩 배상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 법령을 인용하여 사람인은 채용정보 396건을 폐기하고 잡코리아에게 1건당 50만원씩 총 1억9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채용정보(웹사이트 HTML 소스코드)를 크롤링했고 그 과정에서 IP차단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IP를 분산시킨 사실이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대량 복제해 영리목적으로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잡코리아가 마케팅 및 개발 비용을 들여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물을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양사가 서로 경쟁회사라는 점을 비춰볼 때 사람인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이 증대하는 등의 이익을 얻었고 잡코리아는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고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정리한 채용정보를 복제당해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고 그 이유를 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법원은 영업비밀, 저작권이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인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를 근거로 자신들의 기술적 영업적 성과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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