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negie
Mellon University(CMU)는
2009년 3월경에 Marvell의 HDD에 저장된 값을 읽는 반도체 칩이 Viterbi 복호기(decoder) 기술을 응용하여 고속의 자기 디스크에서 정확하게 저장된 값을 읽는 회로에 대한 대학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Marvell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MU는 Marvell이 2001년 이후에 생산된 약 23억개의 위 반도체 칩을 대상으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연방지방법원 1심에서 배심평결액이 $1.17 billion(칩당 0.5$)이었고 법원은 2014. 5. 7. 징벌적 배상 등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Marvell이 CMU에게 $1.54 billion의 손해를 배상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Marvell은 2014. 5. 14. 1심 판결에 대하여 CAFC에 항소하였습니다. 소송에서는 해외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부분에 대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산정은 문제 없지만, 해외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고 미국으로는 수입하지 않는 생산판매 부분에 대해 미국 특허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CAFC는 2015. 8. 4. 미국 수입 부분에 대한 손해액인 $278
million (약
3천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해외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하여 재심리(new trial)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파기환송된 1심의 진행 중에 Marvell이 2016. 2. 17. CMU에게 $750 million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하여 거의 7년을 끌어온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화해금은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의 약 3배이고 최초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의 1/2인 정도로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로는 약 9천억원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CMU에 따르면 합의금은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대학과 발명자에게 분배되고, 대학은 약 $250 million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명자들에게도 위 상당 금액이 갈 것으로 보여 이번 침해소송은 대학의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특허발명 시에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특허소송에서 고액의 손해배상을 받는 사례가 나와야 대학과 기업에서 더욱 기술연구에 매진하여 좋은 발명을 특허로 출원하려 할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특허권자의 보호와 손해배상액의 증액에 대하여 변화가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특허로 좋은 기술을 보호할 수 있고 침해로 얻은 이익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알려져서 우리나라가 기술개발과 보호를 더욱 중시하는 사회로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참고: 카네기 멜론 대학의 해당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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