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재판은 Oracle이 2010. 8. 소송을 제기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최초 1심에서는 Oracle이 Java 관련 특허와 API 저작권 등의 침해로 Google에 $6.1 billion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 5.
최초 1심 판결에서는 Java API
소스코드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로 Google이 승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Oracle은 $1 billion의 저작권침해에 의한 손해배상만을 구하였는데, 2014. 5. CAFC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Google이 복제한 Oracle의 Java API 패키지 부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CAFC는 공정이용과 손해액에 대한 사실심의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 부분을 파기환송하여 현재 판기환송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목할 것은 Oracle이 Google에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9.3 Billion(약 11조원)을 청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파기환송 1심에서 Oracle은 Google에 지급하였어야 할 Java API 저작권 라이선스료로 $0.475 billion을, Google이 안드로이드 사업을 통하여 모바일 광고 및 컨텐츠 사업으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배상으로 $8.829 billion을 각 청구하였습니다. Oracle이 이렇게 손해배상액을 늘린 이유는 소제기 이후에도 안드로이드 사업이 Java로 인하여 큰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입니다. 즉, Oracle은 기존 안드로이드 버전부터 최신 안드로이드 버전까지와 이를 탑재한 스마트폰, TV, 차량 등을 포함하여 앱 150만건, 음악 1800만건, 도서 출판물 수백만건 등을 모두 소송에서 침해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라이선스 비용 지급 등의 큰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여, 파기환송 1심에서 공정이용 여부와 손해액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이 나올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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