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4일 목요일

[형사 분쟁, 행정처분] 자동진행장치(똑딱이)를 설치한 파도소리3 게임기로 영업한 자가 게임물 개변조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판단한 판결


자동진행장치(똑딱이) 설치한 파도소리3 게임기로 영업한 자가 게임물 개변조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판단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2690 판결 2014고단1649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A 2014. 2. 19경부터 같은 20.경까지 파도소리3(CC-NA-120113-002)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게임장을 운영하였습니다. 파도소리3 6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스테이지마다 3개의 그림이 화면에 표시되면 이용자가 중에서 하나의 그림을 선택하고, 다른 화면에 표시되는 비슷한 그림 3 앞서 이용자가 선택한 그림과 동일한 것을 찾아 맞추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6개의 스테이지 중에서 이용자가 2개의 스테이지 이상 성공하면 종료 후에 아이템 카드를 배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사안에서 피고인 A 게임기에 자동진행장치(일면 '똑딱이') 설치한 불상의 방법으로 게임기에 변형을 가하여 1스테이지와 2스테이지를 연속으로 성공하면 3스테이지는 자동으로 연속 실패하도록 하여 게임을 강제종료 시킴으로써 아이템 카드가 빠르게 배출되도록 게임물을 개변조한 상태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공소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개변조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아이템 카드를 신속하게 많이 확보할 있게 되고 업주인 피고인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면, 사행성을 조장하여 이용자가 짧은 시간에 많은 게임을 하게 되어 이용자가 과도한 금전을 투입하고 업주인 피고인이 과도한 이익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게임산업진흥법 32 1 2호를 적용하여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을 이용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게임기가 공소사실과 같이 개변조되었다는 증거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자동진행장치를 설치한 사실만을 알고 있어 공소사실과 같이 개변조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아 개변조의 고의가 없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등급분류된 내용과 달리 일부 개조 또는 변조한 게임기를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개발자 또는 영업주에게는 형사 조사 시에 참고할만한 사례라고 보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피고인의 자동진행장치만으로 게임물의 특정 구간에서 아이템 카드가 연속 배출되었고, 외부저장장치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게임물을 실행한 흔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인 게임기에 변형을 가하였다거나 자동진행장치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개변조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1)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감정결과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건 게임기에 자동진행장치를 설치했음을 뒷받침할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3스테이지에서 강제종료하여 아이템 카드를 빨리 배출하도록 개변조하였다는 사실, 어떠한 방식의 개변조가 이루어졌는지, 게임기기 어떤 주기와 방식으로 배출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2) 게임기에 USB저장장치가 사용된 흔적은 지적하고 있으나,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어떤 명령이 내려진 것인지, USB저장장치가 사용된 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증빙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게임기의 사용에 관한 영상증거에 의하더라도, 게임기가 정답을 맞춘 경우에도 오답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오답을 선택한 경우에도 정답을 맞춘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진행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상에 따르더라도 5스테이지까지 진행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공소사실과 같이 3스테이지에서 무조건 종료된다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게임장 업주라는 이유만으로 게임기의 진행 내역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개변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단정할 없고 피고인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2014. 2. 19.부터 2014. 2. 20.까지로 2일뿐이고 게임장을 운영한 총기간도 2014. 1.경부터 2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자동진행장치를 설치한 부분만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게임기가 개변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검사는 피고인이 게임기 버튼 위에 자동진행장치를 올려 놓음으로써 게임의 진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점만을 증명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게임산업진흥법 32 1 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15556 판결).

이에 따라 법원은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인 자동진행장치를 설치한 것에 불과한 이상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법 32 1 2호를 위반하였다고 수는 없다고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3. 참고: 등급분류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

게임산업진흥법은 다음과 같이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21 (등급분류)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각호 12항까지 생략)
32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4호의 경우 「사행행위 규제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2 이외의 각호와 2 생략)
2. 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45 (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 4 이외 각호 생략)
4. 32 1 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전시·보관한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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