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이 연구기간 이후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5누1028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39 판결의 항소심
1. 사안의 개요
A는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등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이 공고한 2011년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과제에서 A는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과 탄소섬유강화 폴리머(CFRP)의 융합소재를 이용하여 최소 침습 시술이 가능한 추간체 유합보형재(Spinal cage)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 과제는 연구기간은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1년 간이고 정부출연금 198,813,000원, 민간부담금 69,000,000원으로 합계 267,813,000원의 사업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진흥원은
2012. 11.30 최종보고서를 받고, 2013. 4. 30. 실패로 판정하고 5. 15.에 A(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어 이의신청과 전문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기술진흥원(피고)은 2013. 7.
30. A에게 참여제한 3년 및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우선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
또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i)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4항에 사업 실패 등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참여제한 조치 및 정부출연금 전액에 대한 회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가 규정된 사실, (ii)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게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보한 문서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결정을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 (iii)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보한 문서에 향후 전문위원회를 통해 제재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iv) 피고가 전문위원회 개최 며칠 전에 원고에게 전화로 후속조치로 관련된 제재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가 2013. 7. 24. 개최된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 (v) 원고는 2013. 7. 24. 전문위원회에서 향후 내려질 처분의 내용이나 그 법적 근거 등은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과제의 완료평가 결과 사업 실패로 판정된 점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만 재차 소명하였고 이후 피고가 2013. 7. 30.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와 같은 피고의 여러 조치들만으로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사업실패 자체가 아니라 연구개발결과의 극히 불량 및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는 이러한 처분 사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ii) 사업이 실패로 판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어떤 처분사유를 이유로 어떤 처분을 하게 되는지, 사업 실패 판정의 어떤 근거 사유가 어떤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사전통지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점, (iii) 2013. 7. 24. 전문위원회는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처분사유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이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법원은 피고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할 사항을 통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절차위반 이외의
처분의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i)
원고가 실패판정을 받았으나 기준인 60점에 근접한 53점을 받은 점, (ii)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포함된 '관련 수술기구의 개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주된 과제에 대해서는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iii) 원고가 2012. 10. 26.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개발된 추간체 유합보형제 등에 과난 의료기기제조허가신청을 하여 2014. 9. 24. 허가를 받은 점, (iv) 원고는 2012. 11. 30. 최종보고서에서 주요성능지표에 관하여 자체 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여 2013. 4. 30. 평가위원회에서 '시험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공인성적서 부족' 등을 이유로 하여 사업 실패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원고가 2013. 6. 4.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의 평가 당시까지 13개 주요성능지표 중 2, 6에 관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성적서와 9-13번에 관한 인제대학교 의용공학과의 시험성적서를 제추하는 등 자료를 보완한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의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행정처분의 절차 문제는 연구개발의 주체가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이니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처분을 결정하는 평가위원회나 전문위원회 개최 시에 예정 처분을 통보 받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와 함께 이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주체에게 보다 중요한 사항은 실체적 판단 중에 있습니다. 본 사안의 판결에서 실체적 위법 사유에 대하여 법원은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과 평가위원회가 지난 이후에도 연구개발의 주요 목표치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받는 노력을 기울인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단기간 안에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거나 연구개발과정이 불성실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기한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가와 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연구개발을 가능한 완료하고 성적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