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하급심 판결로 특허양수인이 직무발명 보상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 특허를 양수하더라도 종업원에 대 한 직무발명 보상금 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되었습니다. 특허권과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서 부종성이 없습니다.
1. 직무발명 특허 양도 및 사용자 회사의 변경
첨부한 판결 사안의 발명자는 하이닉스의 연구원이었고 직무발명을 하이닉스에 승계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하이닉스는 2001년 현대디스플레이에 LCD 및 TFT LCD 사업과 관련 자산, 부채, 종업원, 계약 지위 등을 포함하여 관련 영업을 양도 하였고, 현대디스플레이는 2002. 11. 19. 중국의 BOE에 위 양수한 자산을 자산 매매 및 구입에 관한 계약을 통해 양도하였습니다. BOE는 다시 2008. 9. 19. 인 수한 회사의명칭을 하이디스로 변경하였고, 2006. 9. 29. 회생절차 인가, 2008. 7. 4. 회생절차종료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와중에 계속 근무한 직무발명자는 하이 디스를 상대로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자산 양수도 계약 조항 계약조항
제9.7조 양도대상 자산 및 승계계약(Transferred Assets and Transferred C ontracts) (d) 매수인은 승계계약에 따른 현대디스플레이의 미이행 의무사 항 을 종결일로부터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이행한다. 다만, (i) 본 계약의 어떠 한 사항도 종결 전에 발생하거나 종결 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을 매수 인이 이행하도록 강제하지는 아니한다. (ii) 본 계약의 어떠한 사항 도 (x) 종결전에 승계계약과 관련하여 현대디스플레이에 의하여 행하여졌거나 발생한 작 위, 해태, 불이행, 부작위, (y) 본 계약에 대한 제3자의 동의나 합의를 얻지 못 함으로써 또는 본 계약이나 그 종결로 인하여 양도 대상 계약을 위반 함으로 써발생하는 청구나 기타 손실 및 (z) 종결 전 승계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나 부채 에 대하여 매수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현대디스플레이는 어떠한 경우에 도 위의 경우에 대하여 매수인을 면책하고 매수인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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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요지 – 직무발명 보상금 채무인수 불인정
“피고 회사가 현대디스플레이로부터 인수하는 채무의 범위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서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점, 직무발명이 사용자에게 승계된 후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는 종업원으로부터 사용자에게 이전하므로 사 용자로서는 위와 같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점, 일반 적으로 양도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채권채무는 개별적으로 양도될 수 있으므로 사용 자의 종업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채무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이전에 당 연히 수반되는 것도 아닌 점, 특히 처분보상금의 경우에는 이미 특허권과의 분리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만을 양도한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는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여전히 존속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발명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현대디스플레이로부터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고도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직무발명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대디스플레이가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 이후 관련 사업의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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