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opsys v.
Mentor Graphics 사건의 CAFC 판결 Oct. 17. 2016
Synopsys는 Mentor Graphics가 US5,530,841 등록특허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2012. 12.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상 특허는 논리회로(logic
circuits)
설계에 관한 것이고 설계자가 원하는 함수나 동작에 대해서 특정하면 세부적인 논리회로 하드웨어 구성요소를 자동적으로 설계해주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Mentor
Graphics는 위 대상 특허가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따라 특허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1심법원은 Alice 판결의 법리에 따라 위 특허에 대하여 특허 적격성이 없다고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Synopsys가 항소하였으나 CAFC도 위 1심 법원의 판단을 지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CAFC는 Alice 법리의 1단계 시험에서 위 대상 특허의 발명들이 인간의 두뇌만으로(entirely in the
human mind)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추상적 개념(Abstract idea)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2단계 시험에서도 위 정신적 활동을 보완하는 일부 구성요소가 추가되어 있으나 특허 대상으로 인정할 만한 significantly
more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1심 판결과 같이 위 대상 특허가 특허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1단계 시험인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 Synopsys는 위 대상 특허가 높은 복잡도(complexity)로 인해서 인간이 두뇌만을 이용하여 대상 발명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CAFC는 대상 특허 발명이 컴퓨터나 기타 장치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이 없고 청구항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어 인간이 순수하게 두뇌만으로도 변환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CAFC는 위 대상 특허가 추상적 개념(Abstract idea)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또한 2단계 시험에서 Synopsys가 위 대상 특허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으므로 발명적 개념(inventive concept)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CAFC는 함수 기술(description)을 논리회로 HW로 변환하는 추상적 개념 이외에 기술적 진보나 개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Significantly more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추상적 개념에 해당할 수 있는 광범위한 청구항과 함께 위 사례와 같이 인간의 두뇌 또는 컴퓨터만으로는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진보나 개선에 해당하여 발명적 개념에 해당할 수 있는 다양한 휴리스틱이 포함된 청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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