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RO는 US6,307,576 특허와 US6,611,278 특허로 Bandai Namco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법원은 침해주장 대상 청구항이 단순한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는 이유로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MCRO는 이에 대하여 CAFC에 항소하였고, CAFC는 대상 청구항이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미국 특허법 제101조의 특허 적격성을 만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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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청구항 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A
method for automatically animating lip synchronization and facial expression of
three-dimensional characters comprising:
obtaining a first set of rules that define output morph weight set stream as
a function of phoneme sequence and time of said phoneme sequence;
obtaining a timed data file of phonemes having a plurality of sub-sequences;
generating an intermediate stream of output
morph weight sets and a plurality of transition parameters between two adjacent
morph weight sets by evaluating said plurality of sub-sequences against said first set of rules;
generating a final stream of output morph
weight sets at a desired frame rate from said intermediate stream of output
morph weight sets and said plurality of transition parameters; and
applying
said final stream of output morph weight sets to a sequence of animated
characters to produce lip synchronization and facial expression control of said
animated characters.
위 발명은 3D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대하여 자동화 된 입술 동기화 및 관련 표정의 생성에 관한 것입니다. 기존의 방법은 사람이 화면의 캐릭터를 보면서 각 키프레임에서 모프 가중치를 삽입하여 캐릭터의 입술과 표정이 발성에 가장 잘 맞도록 결정하는 수동 과정이므로, 매우 번거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MCRO의 위 발명은 컴퓨터에 시간정렬 음성원고를 공급하고, 이 입력에 기초하여 상기 3차원 캐릭터의 표정을 조작하는 다양한 모프 타겟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입술과 표정의 동기화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1심법원은 위 발명이 컴퓨터에서 생성된 3D 애니메이션 자동 립 싱크 분야의 전부를 선점(preempt)하지 않지만, 위 발명이 규칙 기반 모프 타겟 방식을 이용한 립 싱크 분야는 선점하는 추상적 아이디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CAFC는 1심법원과는 달리 Alice 판결의 2단계 시험 중 1단계의 추상적 아이디어 여부에 대하여 발명의 결과를 추상적으로 청구하여 다른 어떠한 프로세서나 기계를 사용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발명의 선취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하면서, MCRO 의 발명은 청구항에서 음소 시퀀스와 그 타이밍의 함수로 표현되는 출력 모프값 집합의 스트림을 정의하는 규칙들을 이용할 것과 그 타이밍 음소의 서브 시퀀스에도 그 규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규칙에 대한 입술-표정 동기화 분야를 선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CAFC는 위 발명에 대하여 Alice 판결의 2단계 시험을 거칠 필요 없이 1단계 시험에서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본 판결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하여 CAFC가 추상적 아이디어의 선점 여부를 Alice 판결의 1단계 시험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기존의 수동 작업의 자동화에 대한 발명에 대하여 단지 결과를 인간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으나 기존에 수동으로 수행된 방법으로도 알려지지 않았던 자동화한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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