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프트웨어 특허의 적격성(patent eligibility)을 인정한 사례(DDR 판결, Bascom 판결, MCRO 판결 등)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도 소프트웨어 특허 적격성이 인정된 CAFC 판결이 있었습니다.
Amdocs는 US7,631,065 특허, US7,412,510 특허, US6,947,984 특허, US6,836,797 특허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Openet을 제소하였으나, 1심인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위 특허들이 특허 적격성(미 특허법 제101조)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Amdocs는 CAFC에 항소하였고, CAFC는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발명들에 대한 특허 적격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상 특허들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들 위한 회계 및 청구 시스템에 관련된 것으로써, 서비스 제공자는 IP(internet
protocol) 트래픽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발명은 분산처리 특성으로 네트워크과 시스템 자원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 소스에 근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네트워크 부하를 최소화합니다. 각 특허 발명은 한 장소에 저장된 정보는 막대한 레코드 흐름에 따라 유지하기 어렵고 거대한 DB도 요구하는 기존 기술에 대하여 각 발명이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065
특허의 청구항 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 computer program product embodied on a
computer readable storage medium for processing network accounting information
comprising:
computer code for receiving from a first
source a first network accounting record;
computer code for correlating the first
network accounting record with accounting information available from a second
source; and
computer code for using the accounting
information with which the first network accounting record is correlated to
enhance the first network accounting record.
CAFC는 Alice 판결의 1단계 시험에서 추상적 아이디어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지만, 추상적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Alice 판결의 2단계 시험에서 CAFC는 "distributed
processing"을 기존 선행 기술 및 발명에 대한 중대한 개선이라고 보았고, 청구항의 "enhance a record until all required fields have been
populated"에서 "enhance"라는 요소로 기술적 개선을 함축하고 있어 "significant
more"를 요구하는 그 시험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mdoc
판결은 소프트웨어 발명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더라도 기존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성능을 항상시킬 수 있는 발명이라면 특허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청구항의 특정 용어가 그러한 기술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Alice 판결의 2단계 시험에서 추상적 아이디어에 특허 적격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를 출원하려는 개발자 또는 회사는 위와 같은 같이 출원문서의 청구항 및 상세한 설명에 특허 적격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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