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0일 금요일

[특허 분쟁] 소프트웨어 발명이 기존 방법의 실질적 개선에 대한 것이라면 단순히 Abstract idea가 아니라 특허적격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심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CAFC의 2016. 5. 12. 판결 – Enfish vs. Microsoft


소프트웨어 발명이 기존 방법의 실질적 개선에 대한 것이라면 단순히 Abstract idea 아니라 특허적격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심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CAFC 2016. 5. 12. 판결 Enfish vs. Microsoft

1. Enfish 특허

분쟁 대상특허는 US6,151,604 US6,163,775 입니다. 이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모델에 대한 것으로 데이터들 간의 연관성을 알려주는 것에 대한 특허입니다.

종래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관계형 모델은 하나의 데이터 항목마다 별개의 데이터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관계형 모델은 데이터 테이블에 보관된 관련 데이터 테이블의 참조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음 데이터 테이블을 찾아 들어가는 검색기법을 이용합니다. 이에 비하여 대상 특허는 자기참조형(self-referential) 모델로 모든 데이터 항목을 하나의 테이블에 포함하고 있어, 다음 데이터 테이블을 찾아 들어갈 필요가 없이 검색이 가능하여 기존 관계형에 비하여 빠른 검색이 가능하여 순수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 pdf 파일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저장할 있습니다.

2. CAFC 판결

1심법원은 Enfish 특허가 단순 아이디어(abstract idea) 불과하여 특허적격성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CAFC 먼저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프트웨어 특허의 적격성 기준을 제시한 Alice 판결의 2단계 시험방법 중의 1단계 시험에서 발명이 abstract idea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CAFC 2016. 5. 12. 소프트웨어 특허도 일반 특허와 같이 기존 기술에 대한 개선에 해당할 있다고 보았고, 해당 발명이 이에 해당한다면 Alice 판결의 2단계 시험을 거칠 필요가 없이 특허의 적격성이 있다고 것입니다.

CAFC Enfish 특허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에 대한 개선방법을 다르고 있다고 보아, 단순히 기존에 사용된 방법을 컴퓨터로 자동화한 abstract idea 뿐인 비즈니스 모델 또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자기참조 방법을 활용하여 기존 데이터베이스보다 향상된 데이터 탐색 결과를 발명의 효과로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허를 출원하려는 게임 개발자, DB 개발자, SI 개발자, embedded system 개발자 등은 위와 같은 소프트웨어 특허 적격성이 있음을 인지하여 소프트웨어 특허로 보호받을 있는 발명을 놓치지 말아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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