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31일 금요일

[조세분쟁 주식가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15332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망인은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망하였으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자, 과세관청인 피고들이 상속세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중 피고 1 망인의 상속재산인 A 회사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 시행령 56 1 1 가액(이하1 가액’) 기초로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A 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은 유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해당하므로, 1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 하나인 상증세법 시행규칙 17조의3 1 6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보더라도 부동산 매각은 A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6 사유를 충족하는 대규모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없으므로 1 가액을 기초로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 회사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2 이상 목적사업인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동산은 타인에 대한 임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상속개시 당시 적용되던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있고, A 회사의 유형자산 처분손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 초과하므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17조의3 1 6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규모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기초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일시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높아 1 가액인 과거의 실적을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달리 사건에서 1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수도 없으므로, 1 가액을 기초로 사건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규칙(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 17조의3 1 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 56 1 1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기초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63 1 1 () 위임에 따른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54 1 단서, 2항에서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2 3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56 1항에서는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호의 가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하1 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호의 가액,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하2 가액이라 한다)으로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임에 따른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규칙(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17조의3 1항에서는 호에서 1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 초과하는 경우’(6) 등을 들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17조의3 1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1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없고, 2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2 가액이 적용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2 가액을 적용할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1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있도록 상증세법 시행령 54 4항의 방법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2698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31253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