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7일 월요일

[형사재판 게임SW]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72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등급 미분류 게임물을 이용할 있는 인터넷 사이트(이하 사건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일반적인 PC 사건 사이트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이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사이트의 로그인 창에 미리 저장된 피고인의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입력되도록 함으로써 손님이 이를 이용해 로그인한 게임물을 이용할 있는 게임장을 마련함으로써, 등급 미분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PC 게임물이 설치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바로가기 아이콘은 게임물 자체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를 보관한 것을 게임물을보관 것으로 평가할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컴퓨터 자체는 게임산업법 2 1 본문이 규정한게임물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자기의 지배 밖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 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있는 상태에 두고 유지한 것에 불과하여, 게임물을보관하는 행위 평가할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 1 1호가 정한보관하는 행위 의미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있는 상태에 두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게임물을보관하는 행위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따르면, ‘게임물이란 컴퓨터프로그램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운동효과 등을 높일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장치를 말하고(2 1 본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32 1 1),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5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44 1 2).

 

법조에서보관하는 행위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할 있도록 간직하고 관리하는 등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있는 상태에 두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게임물을보관하는 행위 평가할 없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