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30일 목요일

[지적재산 특허무효]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10814   등록무효()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사건 특허발명(정풍량 제어 방법) 관하여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원고의 청구인적격을 부정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가 원고로부터 피고 직원을 거쳐 피고에게 승계되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피고 직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특허법 133 1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사건 심결 당시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없고, 청구인 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피고 직원이 무권리자로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발명을 사람 또는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33 1 본문).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하무권리자 한다)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133 1 2 본문). 특허법 133 1 전문은이해관계인(2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 또는 심사관만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있다.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특허의 무효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235 판결 참조). 심판청구인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는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4625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