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1일 금요일

[지적재산 권리범위확인] 디자인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11026   권리범위확인()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  ] 식품보관용 용기에 관한 피고의 사건 등록디자인[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피고를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보아 확인대상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의 일부 유사한 부분은 선행디자인들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어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나아가 식품보관용 용기를 대상으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형상의 차이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할 ,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 일부가 이미 공지된 경우 공지 부분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76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3469 판결 참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 또는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2418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3794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형사재판 상표권] 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11044   업무상배임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을 하는 피해 회사의 사건 등록상표()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게스트하우스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상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 이전등록이 피고인 앞으로 마쳐진 피고인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행위가 아니므로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등록상표권의 이전등록이 피고인 앞으로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사건 등록상표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상표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았다고 없고, 피고인은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인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에 사용한 것은 정당한 권원 없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것으로서 사건 등록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표권이 이전되기 위한 요건(= 상표권 이전의 합의와 등록) 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경우 상표권의 침해행위인지 여부(적극)

 

상표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상표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상표법 96 1 1호에 따른 등록이 있어야 한다. 한편 상표법 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권자 이외의 3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의 효력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