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4일 월요일

[부동산분쟁 점유취득시효]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여 소유하는 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300228   소유권이전등기

 

1. 판결의 요지

 

원고의 () 1967 원고의 조부(祖父) 사망하자 사건 토지에 원고 조부의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였고, 원고는 2017 원고의 부가 사망하자 사건 토지에 원고 부의 분묘를 설치하고 다른 선대의 분묘도 안치하여 묘역을 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조부가 1931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피고들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조부가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원고의 부가 사망일로부터 역산하여 20 이상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가 사망한 때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일을 원고의 사망일로 경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또는 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사건 토지 일부에 선대의 분묘를 설치하고 묘역을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부가 소유의 의사로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수는 없고,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분묘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3651, 973668 판결,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35511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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