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6일 수요일

[부동산분쟁 기부채납]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된 후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부채납 확약 등에 따라 도로부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27788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1. 판결의 요지

 

종전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건 부지의 기부채납 확약을 하였고 관할관청도 실시계획인가에 기부채납 부관을 붙였는데, 종전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마치지 못하고 파산한 다음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사건 부지를 신탁받은 주위적 원고는 도로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사건 부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종전 소유자가 사건 부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 특별승계인인 주위적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기부채납 확약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부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고 사업계획이 확정적으로 취소된 이상 사건 기부채납 확약만을 들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 종전 소유자는 사건 사업이 무산되어 사건 부지를 기부채납으로 제공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반면 피고는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한 도로로 사용하는 결과가 사건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종전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판단기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용 상태를 용인함으로써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이 이를 무상으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의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토지 인도청구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있는 경우가 있다.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있는지 여부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사용을 용인하게 경위와 규모, 토지 제공 당시 소유자의 의사, 토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와 정도, 해당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소유자가 보인 행태의 모순 정도 이로 인한 일반 공중의 신뢰 내지 편익 침해 정도, 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내용이나 행사 방식 권리 보호의 필요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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