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7788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1. 판결의 요지
종전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사건 부지의 기부채납 확약을 하였고 관할관청도 실시계획인가에 기부채납 부관을 붙였는데, 종전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마치지 못하고 파산한 다음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신탁받은 주위적 원고는 도로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종전 소유자가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 그 특별승계인인 주위적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은 실시계획 등 승인을 위해 부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고 그 사업계획이 확정적으로 취소된 이상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만을 들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종전 소유자는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어 이 사건 부지를 기부채납으로 제공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반면 피고는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한 채 도로로 사용하는 결과가 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종전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그 판단기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용 상태를 용인함으로써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이 이를 무상으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의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토지 인도청구 등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용인하게 된 경위와 그 규모, 토지 제공 당시 소유자의 의사, 토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와 정도, 해당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소유자가 보인 행태의 모순 정도 및 이로 인한 일반 공중의 신뢰 내지 편익 침해 정도, 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내용이나 행사 방식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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